재산 범죄
환치기 부탁에 계좌를 알려 준 사람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모르는 사람의 환치기 부탁에 계좌를 내주어 범행을 쉽게 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대법원은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송금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를 내준 명의인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2월 거래처를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해외 대량 주문의 운송비라며 요구한 350만원을 처음 보는 사람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계좌 명의인은 해외에서 여행가이드를 하는 사람으로, 여행객이라며 연락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 국내 계좌를 알려 준 뒤 입금된 돈을 현지 화폐로 바꿔 건넸습니다. 주범은 잡히지 않았고, I씨는 계좌 명의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을 몰랐던 계좌 명의인도 배상해야 하나요?
범행을 몰랐더라도 자기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그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안 사례에서 여행가이드는 신원을 잘 모르는 여행객의 부탁으로 국내 계좌를 알려 주고, 입금된 돈을 현지 화폐로 바꿔 주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은 이런 환치기가 법상 금지되고 국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가이드를 과실 방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았습니다.
통장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통장이나 계좌를 넘겨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겨줄 때 그 계좌로 불법행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98222 판결은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건넨 명의인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넘겨줄 당시 범행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접근매체가 이를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보낸 명의인은 이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네, 모르는 사람의 전화만 믿고 신원 확인 없이 큰돈을 송금했다면 과실상계로 명의인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원안 판결은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로 알려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확인 없이 고액을 보낸 점을 들어 명의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에 과실상계를 준용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을 찾지 못해도 방조자에게 책임이 인정된 범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 은행 또는 입금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명의인 신원 확인에 필요합니다.
- 명의인 경위 확인 - 명의인이 계좌를 어떤 경위로 내줬는지 수사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 판단의 주된 자료입니다.
- 환급 절차 확인 - 채권소멸절차로 돌려받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남은 손해가 소송 청구액이 됩니다.
- 민사 청구 -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보낸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처럼 예견가능성이 애매하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 1
피해구제 신청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2
수사기관 신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3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 뒤 명의인 채권 소멸
- 4
피해환급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액 결정
- 5
민사 청구
부족분을 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인을 잡지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좌 명의인도 「나도 속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믿습니다. 민사에서는 명의인이 계좌를 내줄 때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어서, 환치기처럼 불법 거래에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시각,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 명의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급정지가 늦으면 돈이 인출되어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몫이 줄고, 소송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수사 기록 속 명의인 진술은 민사 소송에서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명의인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입금 뒤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가 드러나야 과실 방조가 인정되고, 판결 뒤에는 명의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정지와 수사 기록을 먼저 확보해 계좌 명의인의 예견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지급정지 신청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범인과 나눈 대화 녹음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좌 명의인의 과실 방조 성립 여부·예상 과실상계 비율·환급 절차와 소송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0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