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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보이스피싱이면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둘 다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보이스피싱 한 건에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함께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5도4969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특별법이라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별·날짜별로 받은 돈과 미수 건을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냈다면 바로 송금한 금융회사나 상대방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돈이 인출되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 피해금 환급의 전제입니다.

공소장에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형량이 두 배가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개의 행위면 무거운 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4.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고, 한 피해자에게서는 돈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사는 G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미수죄,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특별법이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고, 사기와 사기미수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나요?

함께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도4969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입법목적과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 특별관계(법조경합)가 아니고, 각각 독립된 죄로서 1개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특별관계라면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다른 요소를 더 갖춰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공갈로 돈을 받는 행위도 포함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빼는 등 사기죄와 범위가 어긋나므로 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형량이 더해지나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무거운 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그 미수죄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이 죄수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점은 공소시효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송금·이체,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체, 자금 교부, 출금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비교(2026. 10. 4. 기준)
구분사기죄전기통신금융사기죄
수단제한 없음전기통신 이용
행위기망기망 또는 공갈
재화·용역 가장포함제외(대출 가장은 포함)
법정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미수처벌처벌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2026. 10. 1.부터 법률 이름이 바뀌고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까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되나요?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되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보내게 한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고, 물품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건은 사기죄만 문제 됩니다. 피해구제 절차도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화로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돈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피해환급자산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처럼 계좌를 거치지 않은 피해는 이 절차로 돌려받기 어려워,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사건 대응 순서

  • 역할 확인 - 유인책, 현금 수거책, 계좌 제공자 중 어떤 역할이었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범위와 형량이 여기서 갈립니다.
  • 행위 수 정리 - 피해자별, 날짜별로 받은 금액과 미수 건을 나눕니다. 한 개의 행위인지 여러 개의 행위인지에 따라 죄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 인식 시점 확인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전의 행위는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위 시점과 법정형 확인 - 2025. 12. 23. 전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준비 - 피해자별 피해액과 반환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의와 공탁이 양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거책이 여러 날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한 경우에는 행위마다 죄수와 공모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죄명이 여러 개 붙으면 형량도 그만큼 쌓인다고 걱정합니다. 한 개의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은 무거운 죄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죄명 개수보다 행위가 몇 개인지가 형량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별, 날짜별 기록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미수에 그친 건은 어디서 멈췄는지, 조직의 지시를 받은 메시지와 대가를 받은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행위 수와 역할이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게 된 시점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재판에서 죄수와 공모 범위를 다투는 기초가 되고,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계좌 송금 피해인지 현금 교부 피해인지에 따라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쓸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별·날짜별 행위를 나눠 죄수와 역할을 정리한 뒤 고의 인식 시점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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