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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자녀인 척한 메신저 연락에 속아 송금했어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112에 연락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는 송금 은행이나 사기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신분증 사진을 넘겼다면 휴대전화 초기화와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도 같은 날 하십시오.

기한

전화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다시 정해 알리고, 그 안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에 먼저 찾아가 사건 접수를 마친 뒤에야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전화 한 통으로 먼저 하고 서류는 뒤에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9월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임시폰으로 연락해」라는 메신저를 받고, 딸이 보낸 링크로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어 딸 대신 결제할 곳이 있다는 말에 두 번에 걸쳐 180만원을 송금했고, 한 시간 뒤 딸과 연락이 닿아 사기임을 알았습니다. P씨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순서를 물었습니다. 송금 피해 구제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함께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사기계좌의 은행 어느 쪽에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연락해도 은행으로 연결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신청을 받은 은행이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이 넘어간 경우 그 은행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은행은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은행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신청한 시각을 꼭 기록해 두십시오.

서면 신청서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해당 은행에 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나 구두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이때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 내역과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앱을 설치하거나 신분증을 보냈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원격제어 앱이 깔렸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지우고, 내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나 비대면 거래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이 넘어갔다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내 이름으로 새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조회합니다. 사기범은 넘겨받은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개통이나 대출 시도가 확인되면 그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메신저피싱 피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 은행이나 사기계좌 은행, 112·1332에 바로 연락합니다. 신청 시각을 기록합니다.
  • 휴대전화 정리 - 원격제어 앱과 악성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합니다. 추가 이체와 정보 유출을 막습니다.
  • 내 계좌 보호 - 은행에 본인 계좌 지급정지나 비대면 거래 차단을 요청합니다. 넘겨준 인증정보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노출자 등록과 개통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을 조회합니다.
  • 서류 제출 -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기범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오픈뱅킹으로 여러 계좌의 돈을 옮겼다면 은행별 거래 기록을 보고 배상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메신저피싱 송금 직후 조치 흐름
  1. 1

    지급정지 신청

    송금 은행·112·1332

  2. 2

    휴대전화 정리

    원격제어·악성 앱 제거

  3. 3

    내 계좌 보호

    본인 계좌 지급정지·비대면 차단

  4. 4

    노출자 등록

    금융감독원 파인·개통 조회

  5. 5

    서류 제출

    3영업일 이내 신청서·신분증 사본

실무상 착안점

메신저피싱을 알아챈 피해자들은 먼저 자녀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그다음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 사이 사기계좌의 돈은 여러 계좌로 옮겨지고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범위는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돈으로 정해지므로, 순서를 바꿔 은행 지급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시각 기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송금한 시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시각과 상담원 이름, 실제로 지급정지가 된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을 보낸 시각도 함께 적으면 이후 명의도용 거래가 사기범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급정지 요청 시각과 실제 지급정지 시각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다면 은행의 지급정지 지연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이 뒤따랐다면 신분증을 넘긴 시각 이후의 거래라는 점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메신저피싱과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과 지급정지 시각을 먼저 정리한 뒤 피해구제 서류 제출과 명의도용 차단, 금융회사 책임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메신저 대화 캡처·지급정지 신청 기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구제 서류 보완·명의도용 추가 피해 여부·은행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