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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법은 코인으로 보낸 피해도 구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에 당한 가상자산 피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코인을 보낸 거래소와 상대 계정 주소, 전송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보냈다면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바로 연락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상대 계정 정보와 전송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법 제명과 적용 범위가 2026. 10. 1.부터 바뀌었으므로 거래소에 개정 법에 따른 신청임을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피해라서 은행 보이스피싱과 전혀 다른 소송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같은 법의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7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예금을 찾아 가상자산을 산 뒤 상대가 알려 준 지갑으로 2,000만원어치를 전송했습니다. Q씨는 은행 송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보낸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10월에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 법은 어떤 사기를 보호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거나, 현금이나 카드를 건네받거나,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봅니다.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건네받는 행위도 들어갔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2026. 10. 1. 기준)
계좌 송금·이체
적용 여부: 적용
개인정보로 이체
적용 여부: 적용
현금·카드 교부, 현금 인출
적용 여부: 적용(수사기관 지급정지 요청)
가상자산 전송
적용 여부: 적용(2026. 10. 1.부터, 이전 피해 포함)
대출 제공 가장
적용 여부: 적용
물건 판매·용역 가장
적용 여부: 제외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다만 물건을 판다거나 용역을 제공한다고 속인 사기는 빠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나 쇼핑몰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고, 일반 사기 고소와 민사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개정 전에 당한 코인 피해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개정 법 부칙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 10. 1. 전에 코인으로 보낸 피해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상대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이 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 가상자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돌려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환급 대상이 가상자산이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거래소가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어떤 피해 방지 책임을 지나요?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적금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또 자체점검으로 이용자 계좌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 계좌로 추정되면 이체·송금·출금·가상자산 이전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이용자에게 알린 뒤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결과 의심거래가 아니면 임시조치를 풀어야 합니다. 은행 앱에서 이체가 갑자기 지연되었다면 이 임시조치일 수 있으니, 은행 연락을 받으면 사기범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은행 확인 절차에 응하십시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확인 - 송금·이체, 현금 전달, 가상자산 전송 중 어느 방식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은행 송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 자료 확보 - 이체 내역, 전송 내역, 상대 계정 주소, 사칭 연락 기록을 저장합니다. 사기이용계좌등 특정에 쓰입니다.
  • 금융회사 책임 검토 - 내 명의 대출이나 적금 해지가 있었다면 본인확인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환급 절차 확인 -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가상자산 환급은 금전 지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진 경우처럼 국내 거래소 계정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적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동안 가상자산으로 돈을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코인은 보이스피싱 환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겨 왔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 법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사기이용계좌등에 넣고, 시행 전 피해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습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피해도 다시 살펴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옮기기 쉽습니다. 전송한 날짜와 시각, 받은 계정 주소, 거래소 이름을 캡처로 남기고,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시각을 기록하십시오. 상대 계정에 남은 수량이 환급의 한도가 되므로 신청이 늦을수록 돌려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거래소가 사기이용계좌등을 특정하고 지급정지를 하는 근거가 되고, 환급 결정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은 피해는 가해자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같은 자료로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피해의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방식이 개정 법의 적용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한 뒤 거래소 지급정지와 환급, 금융회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상자산 전송 내역·상대 계정 주소·거래소 신청 기록·사칭 연락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개정 법 적용 여부·지급정지와 환급 가능성·금융회사 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