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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며 돈을 받아 간 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명목이 있어도 그것이 받아 간 돈의 대가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법이 제외하는 재화 공급 가장 행위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좁혔고, 대출 가장 행위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돈의 대가로 무엇을 주기로 했는지 대화 기록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바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 화면과 이체확인증을 저장해 두십시오. 무엇을 사고판다는 말이 있었는지, 그 대가로 실제로 받은 것이 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판 것」이나 「서비스 이용료」라고 둘러대도 그 말만으로 보이스피싱 특별법 적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돈과 맞바꾼 실제 재화나 용역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문자로 「투자 정보방 가입비를 내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안내를 받고 상담원과 메신저로 이야기한 끝에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수익금을 찾으려면 수수료와 보증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두 차례 더 송금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수사에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판 것이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일반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D씨는 이런 사기가 보이스피싱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며 받은 돈은 왜 제외되나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물건·서비스 거래를 보이스피싱 특별법의 규율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입니다.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이 단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3. 5. 16.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이지만, 단서 문언이 같으므로 같은 해석이 현행법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받아 간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만 뜻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명목이 끼어 있더라도 그것이 받아 간 돈의 대가가 아니라면 제외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명목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송금 명목대가관계특별법 적용
물건값(실제 판매 명목)있음제외, 일반 사기
가입비·이용료(실체 없음)없음전기통신금융사기
대출 수수료·대환 자금무관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해 송금·이체하게 함없음전기통신금융사기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대법원은 대가관계가 없어도 제외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에 물건이나 서비스 명목을 조금만 끼워 넣어도 모두 법 적용을 피하게 되어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과 추징이 유지되었고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품을 판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는 물건값이라는 대가관계가 있어 일반 사기로 다뤄지고,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그 돈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애초에 없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 결론은 거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출을 해 준다며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든 없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법이 단서 후단에서 따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라며 돈을 보내게 하는 대출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로 분류되면 피해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채권소멸을 거친 피해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은 송금·이체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처벌도 형법상 사기죄로 갑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사기 피해라면 상대방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물건 판매 가장 사기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송금 직후 송금 은행이나 상대 계좌 은행에 신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지급정지가 이어집니다.
  • 대가관계 자료 보존 - 상대방이 무엇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받은 것이 있는지 문자·메신저로 남깁니다. 특별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대출 명목 여부 확인 - 대출, 신용 상향, 대환 같은 말이 있었는지 봅니다. 대출 가장이면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고소장 제출 -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붙여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수사기관 통지로 금융회사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민사 청구 검토 - 일반 사기로 분류되면 상대 계좌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리딩방이나 코인 거래처럼 실제 서비스 제공 흔적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고소 대리와 보전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자나 메신저로 돈을 뜯긴 분들은 「물건을 산다는 형식이었으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대가관계입니다. 가입비, 수수료, 이용료라는 이름이 붙어도 그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었다면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송금 직후의 기록으로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주겠다고 했는지, 실제로 받은 물건이나 접속 권한이 있었는지, 대출이나 신용 상향이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문자·메신저 화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지우거나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하기 전에 저장해야 합니다.

분류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환급 절차로 이어지고, 일반 사기라면 가압류와 민사 판결,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도 특별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범죄수익 배수의 벌금까지 걸리므로 형량 차이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고소 대리와 계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명목과 실제로 오간 재화·용역을 대화 기록으로 대조해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지급정지·고소·가압류 경로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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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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