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처벌법이 바뀌기 전에 한 행위는 면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보이스피싱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남의 정보로 이체 명령을 입력한 행위는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어서 면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행위가 개정법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그대로 포함되고, 형이 무거워졌으므로 행위 당시 구법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의 범행 날짜가 2023년 11월 개정법 시행 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받으면 적용 법조 옆에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지와 공소사실의 범행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범행일이 2023. 11. 17. 전이면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법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개정 전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전 행위는 구법이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메신저로 연락해 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넘겨준 인증정보로 은행 앱에 접속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2025년에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2023년 11월 법이 바뀌면서 예전 처벌 조항이 없어졌으니 면소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그 부분이 면소되는지, 아니면 바뀐 법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이 바뀌면 개정 전 보이스피싱 행위는 처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처벌 조항의 형식이 바뀌었을 뿐 개정 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은 아니므로 면소 사유인 「형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조항 개정 전후 비교
구분개정 전(2023. 11. 17. 전)개정 후(현행)
처벌 대상정보 입력하게 하거나 직접 입력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수익 3~5배 벌금
병과없음징역·벌금 병과 가능
미수·상습미수 처벌, 상습 2분의 1 가중미수 처벌, 상습 2분의 1 가중

출처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현행 같은 법(피해자산 환급) 제15조의2

개정 전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남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제1호), 취득한 남의 정보로 직접 입력하는 행위(제2호)를 처벌했습니다. 2023. 5. 16. 개정법(2023. 11. 17. 시행)은 이 두 호를 지우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원심은 이를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고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송금·이체형 보이스피싱을 하려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당연히 따르므로, 개정 전 제1호·제2호 행위와 그 미수는 개정법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의 형량과 최종 결론은 그곳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어느 법의 형이 적용되나요?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하고, 법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은 형을 무겁게 바꾼 경우이므로 신법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개정 전 행위의 적용 법률 판단 흐름
  1. 1

    범행일 확인

    2023. 11. 17. 전 행위인지 확인

  2. 2

    형 폐지 여부

    구법 행위가 신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 폐지 아님, 면소 불가

  3. 3

    형의 경중 비교

    신법이 더 무거우면 신법 적용 불가

  4. 4

    행위시법 적용

    구법의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

출처 -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구법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가 개정법 시행일인 2023. 11. 17. 전후에 걸쳐 있다면 행위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 11. 17. 이후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제명은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개정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도 넓혔습니다.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외에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대면편취형·출금형도 포함됩니다. 현행 정의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들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법 개정 전 범행 대응 순서

  • 범행 날짜 확정 - 공소사실의 각 행위가 2023. 11. 17. 전인지 후인지 나눕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여기서 갈립니다.
  • 적용 법조 대조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구법인지 신법인지, 행위 날짜와 맞는지 봅니다. 날짜와 법조가 어긋나면 공소장 변경 문제가 생깁니다.
  • 역할 범위 정리 - 정보 입력만 했는지, 인출이나 전달까지 했는지 정리합니다. 구법에서는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랐습니다.
  • 함께 기소된 죄 확인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등과 한 행위로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한 부분만 파기돼도 전체가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합의, 범행 가담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구법이 적용되더라도 형량은 이 자료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개정법 시행일 앞뒤에 걸쳐 있거나 상습범으로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 개정 소식을 들으면 피고인 쪽은 「조항이 없어졌으니 면소」를 기대하고, 피해자 쪽은 「바뀐 법으로 더 무겁게」를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처벌은 유지되고, 형은 행위 당시 법이 정한 범위에 머뭅니다.

그래서 변론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메신저 지시 기록, 은행 앱 접속 기록, 이체 시각이 범행일을 정하고, 그 날짜가 2023. 11. 17. 전후 어디에 있는지가 법정형을 정합니다. 수사기록의 범행일이 대략적으로 「2023년 가을경」처럼 적혀 있다면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공소장 변경과 양형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개정법 시행 후 행위에 구법 조항을 적었거나 그 반대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 구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개정법 하한에 묶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면소 판단이 나왔더라도 검사가 상고하면 다시 유죄 판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의 범행 날짜를 하나씩 확정해 행위 당시 법률과 법정형을 먼저 가린 뒤 역할 범위와 양형 사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