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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모르고 통장을 넘긴 사람에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장을 넘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몰랐더라도,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사기범과 연대해 배상하게 하고, 대법원은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합니다. 지금은 통장 명의인이 누구인지와 통장을 넘긴 경위가 드러난 수사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통장 명의인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통장 명의인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고 넘겼더라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자산 보호 계좌」라며 불러 준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계좌의 명의인 C씨는 「대출 실적을 쌓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택배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C씨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고, B씨는 사기범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만 넘겨준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나요?

네, 통장을 넘긴 행위가 사기범의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민법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범을 찾지 못해도 통장 명의인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이 되지만,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을 뜻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통장 양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예견가능성과 피해에 끼친 영향 등을 함께 따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양도인 책임 판단 요소
예견가능성
책임 인정 쪽 사정: 모르는 사람에게 카드·비밀번호 전달
피해 발생 영향
책임 인정 쪽 사정: 통장이 범행의 주된 수단
신뢰 형성 기여
책임 인정 쪽 사정: 계좌 명의를 보고 송금
피해 방지 가능성
책임 인정 쪽 사정: 피해자가 확인할 방법이 적음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예견가능성 - 통장을 넘길 때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그 통장이 없었다면 범행이 어려웠는지 봅니다.
  • 신뢰 형성 기여도 - 피해자가 계좌 명의를 보고 믿게 되었는지 봅니다.
  • 피해 방지 가능성 -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봅니다.

대법원은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이 요소들을 신중하게 종합하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낸 경우처럼 범죄 이용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통장 양도인이 배상할 금액은 전액인가요?

전액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상한 전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큰돈을 보낸 사정은 피해자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참작합니다. 통장 양도인의 과실이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배상액이 줄어드는 근거가 됩니다.

통장을 넘기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네, 통장과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통장 양도인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한 은행이나 사기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 명의인 확인 - 고소 사건 기록에서 계좌 명의인과 통장을 넘긴 경위를 확인합니다. 명의인 진술이 예견가능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명의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유죄 판결은 과실 증명에 힘이 됩니다.
  • 재산 보전 - 명의인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사기범과 명의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배상을 청구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속아서 통장을 빼앗기듯 넘겼거나 피해자와 계좌 사이에 다른 사정이 있으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한 사기 고소와 통장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통장 명의인 상대 청구 흐름
  1. 1

    지급정지 신청

    계좌 잔액 동결과 환급

  2. 2

    명의인 확인

    고소 기록에서 양도 경위 확인

  3. 3

    재산 보전

    명의인 재산 가압류 검토

  4. 4

    손해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범을 잡지 못하면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통장을 넘긴 명의인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명의인은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상대방으로서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명의인 책임은 통장을 넘길 때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어서, 수사 기록에 남은 명의인의 진술과 문자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낸 날짜, 대가를 약속받은 문자, 명의인이 받은 경고 문구가 있는지 고소 사건 기록 열람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예견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명의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명의인 재산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여부를 정하는 편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한 사기 고소와 통장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기록에서 통장 양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확인증·사기범이 보낸 문자·피해구제 신청서·고소 사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장 명의인의 예견가능성·과실상계 비율·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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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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