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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취업시켜 준다는 말에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장을 넘길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 거래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방조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장을 넘긴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이나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장과 카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 대화 기록과 함께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손해배상책임은 넘길 당시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을 곧바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2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단골손님에게 실직 사정을 이야기했고, 손님은 대기업 임원을 잘 안다며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급여 계좌 등록에 필요하다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자 L씨는 모두 건넸습니다. 몇 주 뒤 L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이 들어왔다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L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업 미끼에 속아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배상해야 하나요?

넘겨줄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쉽게 해 준 사람도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과실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속아서 통장 사본·현금카드·비밀번호를 건넨 명의인에게 방조책임을 지우려면, 넘겨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근매체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넘겼고 따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다른 용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돼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거나, 통장을 넘기고 돈을 받았거나, 상대의 개인 용도로도 쓰라고 허락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견가능성과 함께 명의인의 행위가 피해에 끼친 영향,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통장 명의인 방조책임 판단 요소
취업·대출을 믿고 넘김
책임 방향: 부정 쪽
대가 없음·용도 제한
책임 방향: 부정 쪽
대가 수령
책임 방향: 인정 쪽
범죄 의심 정황 인식
책임 방향: 인정 쪽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 책임이 부정되는 방향 - 취업·대출을 믿고 넘김, 대가 없음, 용도 제한, 곧 돌려받기로 함
  • 책임이 인정되는 방향 - 대가 수령,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 번 넘김, 범죄 의심 정황을 알고도 넘김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민사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기는 양도는 이유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빌려주는 대여도 대가를 약속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2026. 9. 30. 기준)
양도
금지 요건: 이유 불문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여
금지 요건: 대가 약속 또는 범죄 이용 인식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에게도 「대출받을 기회」가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 기회를 얻으려고 넘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퉈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넘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즉시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와 카드 분실·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속아서 넘겼다는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늦게 신고할수록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인 소송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상대방을 만난 경위, 넘긴 물건,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기초 자료입니다.
  • 대화 자료 확보 - 문자·메신저 대화와 발신 내역을 보관합니다. 취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신고·정지 조치 - 은행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를 합니다. 뒤늦은 방치로 과실이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 형사 조사 대응 -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가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합니다.
  • 민사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툽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넘기면서 돈을 받았거나 여러 차례 넘긴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방어와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을 넘긴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금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겁부터 먹습니다. 그러나 민사 판례는 속아서 넘긴 사람에게 곧바로 책임을 지우지 않고, 넘길 당시 범죄 이용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대로 형사에서는 대가나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이 따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넘긴 날짜, 상대방이 한 말, 받은 것이 있는지, 언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상한 입금 알림을 받은 시각과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시각, 경찰에 신고한 날짜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 조사에서는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와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답변서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방어와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을 넘긴 경위와 대화 기록으로 예견가능성과 대가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은행 거래내역·지급정지와 신고 확인서·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배상책임의 예견가능성·접근매체 양도와 대여의 구분·형사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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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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