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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법인 통장을 만들어 남에게 넘기면 은행 업무방해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좌 개설 신청서에 거짓으로 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2021도17151 판결로 성립 기준과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통장·카드를 넘긴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받거나 약속받은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 인식과 대가 여부가 혐의를 가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계좌 개설 신청서에 거짓으로 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카드와 OTP를 빌려주거나 보관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통장이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에 기대어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고, 넘길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2. 인터넷에서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 법인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를 택배로 보냈고,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려 했습니다. 2026. 9. A씨는 은행 서류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표시했을 뿐인데 업무방해까지 되는지,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말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회사 명의 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면서, 거래 목적을 사업거래라고 적고 양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매달 돈을 받기로 하고 현금카드와 OTP를 메신저 상대방들에게 보냈고,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무죄로 보았고, 범죄 인식을 전제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도 이용될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무죄는 유지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범죄의 내용이나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개설 때 거짓으로 답한 것은 왜 업무방해가 아닌가요?

신청을 받아 요건을 심사하는 업무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신청을 가볍게 믿었다면 그 결과는 불충분한 심사 탓이고,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 위험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뿐이었고, 은행이 거래 목적을 확인할 추가 자료를 요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은행이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문서를 위조해 내 심사를 통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때는 문서 범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어떤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인식했으면 충분하고, 사기인지 도박인지 같은 구체적 범죄나 죄명을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식은 넘길 당시 피고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에 썼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는 경찰 수사협조자가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범죄에 쓰일 수 없었지만, 이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광고 문구, 대가 액수, 이전 처벌 전력,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인식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보여 주는 대화 내역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기로 했다면 범죄 인식과 상관없이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범죄 인식과 별도로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는 양도도 대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세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행위별 쟁점
행위적용 조항핵심 쟁점
계좌 개설 신청서 허위 답변형법 제314조 제1항은행이 추가 확인을 했는지(안 했으면 불성립)
접근매체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넘긴 사실
대가 약속하고 대여·보관같은 항 제2호대가 수수·요구·약속
범죄 이용 인식하고 대여·보관 (핵심 행)같은 항 제3호넘길 당시 미필적 인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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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통장·카드·OTP를 넘기고 돈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나요?

    범죄 인식과 별도로 대가 대여가 문제 되므로 대가의 명목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대방이 불법적인 일에 쓸 수 있다는 낌새를 넘기기 전에 느꼈나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3. 계좌 개설 때 은행이 거래 목적을 확인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나요?

    낸 자료가 진실했는지 확인해 업무방해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4. 넘긴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현행 조문도 판결이 적용한 구조 그대로여서 이 판결의 판단 기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대가 없이 빌려준 경우라면 범죄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고, 대가를 약속받았다면 대여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알바 제안에 통장 사진을 찍게 해 줬는데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되나요?」에서 대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장 대여 수사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처음 연락한 경로, 상대방의 설명, 넘긴 날짜와 물건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대가 확인 - 받았거나 약속받은 돈이 있는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자료 보존 - 메신저 대화와 광고 화면, 택배 송장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혐의별 진술 준비 - 업무방해, 대가 대여, 범죄 인식 대여 중 무엇이 문제인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계좌가 실제 피해에 쓰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의 인식과 대가 약속 여부, 은행 심사 과정에서 낸 서류에 따라 성립하는 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 대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판결에서도 상대방이 올린 광고 문구, 월 단위로 약속된 대가, 이전 약식명령 전력, 경찰 진술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화 내역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업무방해가 무죄로 끝나는 경우에도 은행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좌 개설 당시 은행이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냈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그 서류 목록을 확인해 두면 혐의 범위를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넘긴 경위와 대가,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혐의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변호
  • 업무방해 사건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준비
  • 피해자 합의 지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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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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