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계좌의 200만원을 압류금지라며 못 가져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져올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인 채권자는 통장대여자 계좌의 예금이 생계비가 아니라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들어 압류금지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이체 확인증과 형사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피해금을 보낸 이체 확인증과 통장대여자 계좌의 입금 내역, 형사 판결문이나 수사 결과를 모아 두십시오. 법원에 「이 예금은 채무자의 생계비가 아니라 내가 보낸 피해금」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금지 예금으로 막혔다고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승소 판결로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해 달라는 신청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200만원을 한 통장대여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R씨는 2025년 그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6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금이 남아 있는 그 계좌를 압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50만원 이하 예금이라며 압류를 제외했고, R씨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계좌의 피해금도 압류금지 예금인가요?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호할 이유가 약하므로, 피해자인 채권자는 법원에 그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장대여자의 예금은 채무자가 생계를 위해 모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아서 보낸 돈이라는 점이 이 「그 밖의 사정」에 해당합니다.
- 1
손해배상 확정판결
통장대여자 상대 집행권원
- 2
예금 압류 신청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제외
- 3
제246조 제3항 신청
피해금이라는 사정 소명
- 4
법원 판단
생활형편·그 밖의 사정 비교
- 5
추심 또는 즉시항고
인용 시 추심, 기각 시 불복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려는 데 있습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까지 그 취지로 보호할 필요는 적다는 것이 신청의 논리입니다.
압류금지 예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피해금 200만원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이 기준 안에 들어가 일반 압류로는 가져올 수 없어서,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통장대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통장대여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원안처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집행권원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통장대여자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판결문도 민사 집행 단계에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때는 채무자에게 다른 생계 수단이 있다는 사정,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부 피해금이라는 거래내역을 보강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압류 대응 순서
- 피해 자료 수집 - 이체 확인증, 통장대여자 계좌 입금 내역, 수사·형사 판결 자료를 모읍니다. 예금이 피해금이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 집행권원 확인 -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압류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압류 신청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금지 예금 부분까지 압류해 달라는 제3항 신청을 함께 냅니다.
- 소명 보강 - 채무자의 다른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냅니다. 법원이 생활형편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 불복 검토 -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기한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금이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와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판결까지 받고도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라는 이유로 한 푼도 못 가져오는 일이 생깁니다. 압류금지 예금 제도는 채무자의 생계를 지키려는 것이어서, 피해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계좌라면 법원에 예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이하라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예외는 소명으로만 열립니다. 피해금을 보낸 날짜와 시각, 통장대여자 계좌에 들어간 금액, 그 뒤 계좌의 입출금 흐름,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형사 판결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에 다른 돈이 섞여 있다면 어느 부분이 피해금인지 표시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비교할 때 채권자 쪽 사정이 됩니다. 예금이 피해금이라는 점이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면 압류금지 취지가 약해지고,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에서 같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압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인한 뒤 압류금지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과 형사 절차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확정판결문·피해금 이체 확인증·통장대여자 계좌 입금 내역·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금지 예금 압류 신청 가능성·소명 자료·기각 시 불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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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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