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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금 압류를 취소한 범위변경 결정에 채권자는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받아들인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과 제196조 제4항이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범위변경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면 되고, 항고법원을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항고장만 먼저 내고 이유서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도 220만원이라며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이유로 범위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6년 5월 압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다른 은행에도 예금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 결정에 불복하려 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즉시항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위변경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범위변경에 유체동산 압류금지 변경 규정을 준용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범위변경 결정 즉시항고 기한
  1. 결정 고지일

    기간 계산 시작

  2. 고지일부터 1주 안

    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3.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

    항고이유서 제출

  4. 항고심 결정

    압류 효력 회복 여부 확인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범위변경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툰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는 견해가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기한이 짧은 즉시항고 기간 안에 불복서를 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 다툼이 있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불복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예금 압류금지 금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150만원이었고 2019. 4. 1.부터 185만원이었다가 현재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예금 압류금지 금액 변화(2026. 9. 28. 기준)
2019. 4. 1. 전
근거 조문: 제246조 제1항 제8호
압류금지 금액: 150만원
2019. 4. 1.부터
근거 조문: 제246조 제1항 제8호
압류금지 금액: 185만원
2026. 2. 1.부터
근거 조문: 제246조 제1항 제9호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조문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 예금 규정은 현재 제9호로 옮겨졌고, 제8호에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사건 접수일을 먼저 봅니다.

결정 전 지급정지 명령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범위변경 재판 전에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멈추라고 한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이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주가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 항고장 제출 -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유를 다 쓰지 못했다면 항고장부터 기간 안에 냅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 -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다른 예금이나 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 집행 상황 점검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은행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다른 계좌에 대한 압류를 따로 검토합니다.
  • 항고심 결과 대응 -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압류가 다시 효력을 갖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명령 접수일이 2026. 2. 1. 전후에 걸쳐 있거나 여러 계좌의 잔액 계산이 다투어지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이유를 충분히 모은 뒤 불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이고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항고장만 먼저 내고 이유서는 10일 안에 내는 순서로 움직여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 송달일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편 송달이라면 송달보고서의 날짜, 전자소송이라면 확인일이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다른 계좌나 소득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날짜와 출처를 함께 남겨 둡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항고하는 동안 은행이 돈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항고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빠져나간 돈은 다시 따라가야 하므로, 항고와 함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고장을 먼저 내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자료로 이유서를 채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위변경 결정문·송달통지서·압류명령 정본·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기간, 불복 사유,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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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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