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보훈연금이 들어간 일반 통장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훈연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이 되어 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을 따져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따로 보호됩니다. 지금은 통장 거래내역에서 보훈연금 입금 부분을 표시해 취소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내고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십시오. 추심이 끝난 뒤에는 이미 나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그 사건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국가유공자로 매달 보훈급여금을 받아 왔는데, 수령 계좌를 월급과 생활비가 함께 드나드는 일반 통장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6월 지인에게 빌린 1,200만원을 갚지 못해 받은 판결로 이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고, 은행은 출금을 막았습니다. H씨는 보훈연금은 압류가 안 되는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통장째 묶였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훈연금이 들어간 통장은 왜 압류되나요?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통장에 들어가면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채권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바뀌고, 대법원은 이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에 대한 압류명령 자체는 유효합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통장에 든 돈이 어디서 왔는지 따지지 않고 출금을 막습니다. 보훈연금이라는 사실은 채무자가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은행 창구에서 설명해도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취소 결정 정본을 은행에 내야 그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보훈연금은 어떻게 찾나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은 이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해야 하므로, 법원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근거로 든 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2011년 개정으로 제3항이 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 잔액이 적으면 압류가 안 되나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보훈연금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예금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결정문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압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본인 명의 전용 계좌를 수령 계좌로 지정하면, 그 계좌에 들어온 월 보훈급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하는 법률상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처럼 취소 결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 구분 | 일반 통장 | 보훈급여금 전용 계좌 |
|---|---|---|
| 압류 가능 여부 | 압류 가능 | 일정액 이하 압류금지 |
| 보호 방법 | 법원 취소 결정 필요 | 법률상 직접 보호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국가유공자법 제19조 제3항 |
- 압류 가능 여부
- 일반 통장: 압류 가능
- 보훈급여금 전용 계좌: 일정액 이하 압류금지
- 보호 방법
- 일반 통장: 법원 취소 결정 필요
- 보훈급여금 전용 계좌: 법률상 직접 보호
- 근거
- 일반 통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보훈급여금 전용 계좌: 국가유공자법 제19조 제3항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보훈연금 통장 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접수일에 따라 예금 보호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입금 내역 구분 - 거래내역에서 보훈급여금과 다른 입금을 나눕니다. 섞인 돈은 입금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취소 신청 -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내역과 생활비 자료를 붙입니다.
- 집행정지 요청 - 결정 전 추심을 막기 위해 잠정처분을 함께 구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은 은행에 바로 냅니다.
- 전용 계좌 지정 - 보훈관서에 보훈급여금 전용 계좌로 수령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후 입금분이 법률상 보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에 급여나 사업 수입이 함께 들어와 보훈급여금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거래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훈연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알고 있다가 통장이 통째로 묶이고 나서야 상담을 오는 분이 많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수급권이고, 일반 통장에 들어간 돈은 예금으로 취급되어 압류가 가능합니다. 어느 통장으로 받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입금 기록과 접수일이 중요합니다. 보훈급여금 입금일과 금액,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 은행 송달일이 확인되어야 어느 돈을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계산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압류 직후 바로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입금 내역은 보훈급여금 부분을 특정하고, 접수일은 예금 보호 기준 금액을 정하며, 신청서 접수 시점은 추심보다 먼저 다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 통장의 입금 내역을 금원 성격별로 나눈 뒤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통장 거래내역·보훈급여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가능 범위·예금 보호 기준 금액·전용 계좌 전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