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기초연금 통장 압류에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목이 이의신청이어도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면 집행법원은 이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마1774 결정이 이렇게 보았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따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합니다. 지금은 통장 거래내역에서 기초연금 입금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압류된 통장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출력하고, 기초연금 입금 건마다 표시해 법원에 내십시오. 법원이 생활형편을 판단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서면 제목을 고쳐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목보다 내용을 보고 신청의 성격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70대로 매달 기초연금과 소액의 국민연금을 한 통장으로 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카드회사가 오래된 카드대금 판결로 이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E씨는 생활비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씨는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을 찾지 못해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기초연금으로 사는 통장이니 압류를 풀어 달라는 서면을 냈습니다. E씨는 제목을 잘못 써서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내도 취소 신청으로 보나요?
봅니다. 압류금지 금원이 들어온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냈다면, 제목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어도 집행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의 결론입니다.
- 1
서면 제출
제목은 이의신청, 내용은 압류 해제 요청
- 2
내용으로 성격 판단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봄
- 3
집행법원 심리
채권자·채무자 생활형편 고려
- 4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 정본을 은행에 제출
출처 -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원안 당시 이 신청의 근거는 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었습니다. 2011년 개정으로 조문이 옮겨져,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제246조 제3항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압류명령 취소 근거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온 예금은 원래 압류할 수 없나요?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압류금지 금원이 예금계좌에 들어가면 예금채권이 되어 압류금지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합니다. 결정 전에 채권자가 추심하지 못하도록 법원은 집행정지 같은 잠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적으면 따로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이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합계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은행의 잔액을 합쳐 계산하고, 생계비계좌로 보호받은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앞으로 들어올 연금을 지키려면 생계비계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로 개설되고, 여기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통장 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취소 신청은 그 사건번호로 냅니다.
- 입금 내역 표시 - 거래내역에서 기초연금 입금일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다른 돈과 섞인 부분도 구분해 둡니다.
- 취소 신청서 제출 -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목이 달라도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잠정처분 요청 - 채권자가 곧 추심할 상황이면 결정 전 집행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추심이 끝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생계비계좌 개설 - 결정이 나온 뒤 연금 수령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꿉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에 기초연금 외에 사업 수입이나 가족 송금이 섞여 있으면 입금 순서와 잔액을 계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에 서면을 낼 때 제목을 정확히 써야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집행법원은 제목보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고, 압류명령을 풀어 달라는 내용이면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식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한 날, 취소 신청서를 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추심이 끝난 뒤에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추심된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과 연금 지급 통지서가 소송과 집행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거래내역은 어느 돈이 기초연금인지를 보여 주고, 신청서 접수증은 추심보다 먼저 다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잠정처분 결정 정본을 은행에 바로 내야 그 사이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무자 쪽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 통장의 입금 내역을 금원 성격별로 나눈 뒤 취소 신청과 잠정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통장 거래내역·기초연금 지급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명령 취소 가능 범위·잠정처분 필요 여부·압류금지 예금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