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압류금지 돈이 든 통장을 이미 추심당했는데 범위변경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으로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쳐서 이미 추심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취소 전에 끝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추심되지 않은 예금이 남아 있는지부터 은행에 확인하고 곧바로 취소 신청을 하십시오.
통장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추심이 끝나기 전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하십시오. 법원은 결정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심해 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용과 시간은 남은 예금을 지키는 신청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이 카드사 B의 압류·추심명령으로 묶였습니다. B카드사는 2026년 4월 은행에서 예금 400만원을 추심해 갔고, A씨는 그 뒤에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2026년 5월 압류명령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취소결정을 근거로 B카드사가 이미 가져간 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금지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금지채권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고,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해당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250만원 이하를 따로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변경으로 압류가 취소되면 추심된 돈도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취소가 제3항과 같은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을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3월
예금 압류·추심명령
2026년 4월
400만원 추심 완료(반환 대상 아님)
2026년 5월
압류명령 취소결정
은행 송달 이후
남은 예금에 압류 효력 소멸
출처 - 대법원 2013다25552 판결(사례는 단순 예시)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추심이 법원 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은 어떻게 지키나요?
2026. 2. 1.부터는 생계비계좌를 열어 두면 그 계좌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예금자 요청에 따라 1월간 생계비로 정한 250만원을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압류금지 범위 |
|---|---|
| 생계비계좌 예금 | 예치 한도 250만원 |
| 그 밖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 두 금액 관계 | 합산해 250만원 한도 |
| 적용 시점 | 2026. 2. 1. 이후 접수 사건 |
- 생계비계좌 예금
- 압류금지 범위: 예치 한도 250만원
- 그 밖의 예금
- 압류금지 범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두 금액 관계
- 압류금지 범위: 합산해 250만원 한도
- 적용 시점
- 압류금지 범위: 2026. 2. 1. 이후 접수 사건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제246조의2, 시행령 제7조·제8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그 밖의 예금도 1월간 생계비 몫은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두 금액은 합산해 250만원 한도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과 취소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압류금지 예금 범위변경 대응 순서
- 추심 여부 확인 - 은행에 압류 금액과 추심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지급 전이면 취소 신청의 실익이 큽니다.
- 입금 내역 정리 - 통장 거래내역에서 연금·수당 등 압류금지 금원의 입금일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취소 범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취소·범위변경 신청 -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제246조 제2항 취소나 제3항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두 사유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잠정처분 신청 - 추심이 임박했으면 결정 전 집행 일시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 생계비계좌 개설 - 앞으로 받을 돈은 생계비계좌나 법정 수급 전용계좌로 받습니다. 새 압류에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돈이 법률상 양도·압류가 금지된 급여 자체이거나 추심 전에 취소결정이 은행에 송달됐는지 다툼이 있으면 송달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급여 압류에 대한 취소·범위변경 신청과 채권추심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금지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털리면 「법으로 금지된 돈이니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간 순간 법적으로는 예금이 되고, 취소결정은 앞으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추심이 끝나면 돌이킬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날짜가 전부입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채권자가 추심한 날, 취소 신청일과 취소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을 은행 확인서와 결정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추심이 적법했는지가 갈립니다.
이 기록은 취소 신청에서 입금된 돈의 성격을 보이는 소명 자료가 되고, 이후 같은 채권자가 다시 압류할 때 잠정처분을 빨리 받는 근거가 됩니다. 생계비계좌와 수급 전용계좌로 입금 경로를 바꿔 두면 다음 압류에서는 다툴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급여 압류에 대한 취소·범위변경 신청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 내역과 송달일을 먼저 대조해 추심 전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통장 거래내역·은행 추심 지급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심 전 취소 가능 범위·잠정처분 필요성·생계비계좌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0733호
- 2025. 1. 31.) 제2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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