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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압류금지 돈이 든 통장이 추심된 뒤 압류가 취소되면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의 압류명령이 뒤에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채권자가 이미 추심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추심이 끝나기 전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부터 서둘러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통장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무엇(장해급여·보험금·연금 등)인지 입금 내역을 뽑아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바로 내십시오. 은행이 추심금을 채권자에게 넘기기 전에 취소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이미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힘을 쓸 곳은 추심 전 취소 신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서 받은 장해 보험금 1,8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카드사 채권자에게 압류당했습니다. A씨는 압류금지 돈이라며 5월에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했지만, 은행은 취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1,500만원을 카드사에 지급했습니다. A씨는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카드사가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금지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채무자 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대신 법원은 압류금지 종류의 돈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예금 자체의 압류금지 범위도 넓혔습니다. 2026. 2. 1.부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그 밖의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생계비계좌 예금 등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 이 250만원 기준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추심된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은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취소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는 것이어서,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고 이미 끝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집행으로 취득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 결정 송달 전후의 효력
  1. 압류명령 은행 송달

    예금 압류 효력 발생

  2. 압류금지 돈 입금

    예금이 되어 압류 대상

  3. 취소 신청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신청

  4. 취소 결정 송달 전 추심

    추심 유효, 반환 의무 없음

  5. 취소 결정 은행 송달

    이후 추심 불가

그 사건에서 채무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일시금이 들어온 계좌를 압류당했고, 은행은 취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약 1,4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소 결정의 효력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에만 미친다고 보고 채무자의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심 전에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압류금지 종류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소명해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246조 제2항은 법원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요건만 갖추면 재량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생활 형편을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보험금·연금 등이 있다면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예금자 1명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예치금과 1개월간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압류금지 예금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확보 - 압류된 계좌의 입금 출처와 날짜를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압류금지 종류의 돈인지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취소 신청 - 집행법원에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추심 전에 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은행에 신청 사실 알림 - 취소 신청을 냈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결정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달 시점이 효력 기준입니다.
  • 범위변경 신청 검토 - 생활 형편을 들어 추가 취소가 필요한지 봅니다. 제246조 제3항 신청입니다.
  • 생계비계좌 개설 - 앞으로 들어올 돈을 위해 생계비계좌를 만듭니다. 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계좌에 압류금지 돈과 일반 돈이 섞여 있거나 이미 일부가 추심된 경우라면 입금 순서와 잔액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와 압류금지채권 취소 신청을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압류금지 돈이니 나중에 소송하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취소 결정은 은행에 송달된 뒤부터만 효력이 있고, 그 전에 채권자가 받아 간 돈은 부당이득도 아닙니다. 늦으면 잃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전부입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압류금지 돈이 입금된 날, 취소 신청일, 취소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 은행이 추심금을 지급한 날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뒤에 은행이나 채권자를 상대로 다툴 때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취소 결정 송달 뒤에 지급했다면 은행 책임을 따질 여지가 생기고, 송달 전이라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와 압류금지채권을 둘러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 출처와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신청과 범위변경 신청을 추심 전에 함께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압류된 계좌의 입금 내역·압류금지 돈의 지급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명령 취소 요건·추심 시점과 반환 가능성·생계비계좌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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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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