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계비 예금을 은행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은행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라는 사실은 예금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06356 판결은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이 기준 이하임을 보이면 되고,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접수일과 압류 당시 모든 계좌의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된 모든 계좌의 압류일 전후 입출금 내역부터 떼어 두십시오. 압류 당시 내 이름의 예금을 모두 합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서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먼저 받아야만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2026년 4월 대부업체로부터 시중은행 세 곳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은행 계좌에 22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다른 두 계좌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F씨가 은행 창구에서 생활비이니 찾게 해 달라고 하자, 은행은 법원 결정 없이는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F씨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예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 예금을 은행에 직접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므로, 그 범위의 예금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은 이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반드시 먼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명령 접수 시기 | 개인별 잔액 기준 |
|---|---|
| 2019. 3. 31.까지 | 150만 원 이하 |
| 2019. 4. 1.부터 2026. 1. 31.까지 | 185만 원 이하 |
| 2026. 2. 1.부터 | 250만 원 이하(생계비계좌 예금 등 공제) |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29603호 제2조, 제36056호 제2조)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건은 접수 시기에 따라 150만 원 또는 185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결 사건은 2012년 압류여서 15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은 은행이 압류 뒤 인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채무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은행에 지운 것이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으므로 반환 여부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압류금지 예금은 어느 한 계좌의 잔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모두 합친 개인별 잔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의 전체 예금 잔액 중 기준 금액 이하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증명이 되나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이 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처럼 압류 당시 전체 예금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소송 중 시점의 통합조회 내역과 한 계좌 내역만 냈다가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1
결정문 확인
압류명령 접수일과 대상 은행 확인
- 2
통합조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조회로 전체 계좌 확인
- 3
압류일 잔액
압류된 각 계좌의 압류일 전후 입출금 내역
- 4
합산
개인별 잔액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
- 5
청구
은행에 지급 요청, 거절 시 범위변경 신청이나 소송
출처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여러 은행이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압류된 경우에는 각 은행 계좌의 압류일 잔액을 모두 맞춰 봐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대신 이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앞으로 압류에 대비해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2026. 2. 1.부터 자연인은 금융기관에 1월간 생계비로 정한 금액을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하나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다른 계좌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250만 원에서 그 예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합쳐 보호 한도를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급여채권은 따로 2분의 1 등 기준에 따라 압류가 제한됩니다.
압류된 생계비 예금 반환 대응 순서
- 압류 결정문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접수일, 압류 금액, 제3채무자 은행을 확인합니다. 접수일에 따라 150만·185만·250만 원 중 적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 전체 잔액 자료 확보 -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압류된 각 계좌의 압류일 전후 입출금 내역을 뗍니다. 개인별 합산 잔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은행에 지급 요청 - 자료를 붙여 압류금지 범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범위변경 신청 검토 -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생활형편 자료가 있으면 결정을 받아 은행에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예금반환 소송 - 은행이 계속 거절하면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압류 당시 잔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처럼 다른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돈이 섞여 있거나 압류가 여러 번 겹친 경우라면 입금 원인과 압류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이 있어 그 뒤 사건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추심 대응과 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들은 법원 결정 없이는 한 푼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행도 같은 이유로 창구에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 예금이면 취소 결정 없이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대신 증명은 채무자 몫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일 기준 기록이 필요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그날 각 계좌의 잔액,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 목록이 맞물려야 개인별 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뗀 현재 잔액 자료만으로는 압류 당시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예금반환 소송의 승패를 정하고, 압류명령 일부 취소 신청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추심금 소송에서 은행이 압류금지 항변을 할 때 반박 자료가 되므로, 어느 쪽이든 압류일 잔액 자료를 먼저 확보한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 접수일과 압류 당시 개인별 예금 잔액을 먼저 확정한 뒤 범위변경 신청과 예금반환 청구 중 빠른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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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1항 제4호·제9호·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