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퇴직연금 절반이 압류됐다는 추심금 청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절반을 압류했다는 추심금 청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의 2분의 1 규정보다 퇴직급여법 제7조가 특별법으로 우선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부터 결정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추심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압류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줬다고 해서 연금사업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무효이면 지급을 거절해도 이중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은행은 2026년 봄 한 채권자로부터 C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절반인 3,000만원을 압류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퇴직연금은 절반만 압류가 금지된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은행과 C씨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절반만 압류 금지하지 않나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이 조항과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민사집행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 성격 | 일반법 | 특별법 |
| 퇴직연금 압류 금지 범위 | 2분의 1 | 전액 |
| 적용 결과 |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에는 배제 | 우선 적용 |
- 성격
- 민사집행법: 일반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특별법
- 퇴직연금 압류 금지 범위
- 민사집행법: 2분의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액
- 적용 결과
- 민사집행법: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에는 배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우선 적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1. 4. 13. 개정으로 압류 금지가 문언에 명시되어, 전액 압류 금지라는 결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압류명령이 나왔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현금화할 수 없어 압류 적격이 없고, 강행법규에 반하는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금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추심금 소송에서 이 항변을 하면 채권자 청구는 기각됩니다.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무효 항변은 추심금 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이라면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유효하므로, 무엇이 압류됐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재산 파산이 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는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전액 압류 금지라는 취지를 참작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이후 나온 판결로, 전액 압류 금지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수급권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 추심금 청구 대응 순서
- 압류 대상 확인 -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 표시가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봅니다. 일반 퇴직금이면 결론이 다릅니다.
- 제도 가입 확인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연금사업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무효 항변의 전제입니다.
- 무효 항변 - 추심금 소송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항변입니다.
- 지급 보류 기록 - 제3채무자는 지급을 보류한 날과 사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중지급 다툼을 막습니다.
- 입금 후 예금 점검 - 이미 채무자 계좌로 지급됐다면 예금 압류 여부와 취소 신청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예금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이 섞여 있거나 이미 채무자 계좌로 지급된 뒤라면 결정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소송과 압류금지채권을 둘러싼 강제집행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퇴직연금도 연금이니 절반은 압류된다」는 말이 여전히 돕니다. 민사집행법 조문만 보면 그렇게 읽히지만,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은 특별법에 따라 전액이 막혀 있습니다. 채권자는 헛수고를 하고, 제3채무자는 지급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결정문 문구와 날짜입니다. 압류할 채권 표시에 무엇이 적혔는지,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 퇴직연금이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지급 전후로 적용 규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무효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예금 압류와 취소 신청 다툼으로 옮겨 갑니다. 결정문을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 소송의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소송과 압류금지채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결정문의 채권 표시와 퇴직연금 가입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무효 항변과 예금 압류 취소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추심금 청구서나 소장·퇴직연금 가입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의 성격·무효 항변 가능 여부·이미 지급된 금액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