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개인파산하면 관재인이 해지한 보험 해약환급금은 다 가져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만 시행령이 정한 일정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빠집니다. 대법원 2025년 5월 판결(2023다240466)은 채권자가 해지할 때처럼 전액이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면제재산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을 지키고 싶다면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 신청을 내야 합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할 수 있고,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합니다.
보장성보험이 있다고 해서 파산을 미루거나 보험부터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의 일정액은 법으로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나머지도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2025년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C씨 이름으로는 10년 넘게 보험료를 낸 질병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파산관재인이 이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600만원을 파산재단으로 거둬들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C씨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되니 전액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누구 것이 되나요?
일부를 빼고는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가운데, 판결 당시 시행령 기준 150만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이지만, 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채권자가 해지하면 전액 보호되는데 파산관재인은 왜 다른가요?
시행령은 채권자대위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를 금지하지만, 파산관재인의 해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해지한 사람 | 압류금지 범위 | 근거 |
|---|---|---|
| 채권자대위·추심·전부채권자 | 전액 | 제3호 가목 |
| 파산관재인 | 일정액 이하만 | 제3호 나목 |
| 채무자 본인 등 그 밖의 사유 | 일정액 이하만 | 제3호 나목 |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3다240466 판결
대법원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기관으로 채권자 전체를 위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지위에 있어, 자기 채권을 받으려는 추심채권자와 다릅니다.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해약환급금이 재단에 들어가도 생계 보장 취지를 반드시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약환급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2026. 2.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2026. 2. 1. 개정 전 시행령은 150만원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해약환급금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 구분 | 한도 | 적용 |
|---|---|---|
| 2026. 2. 1. 개정 전 | 150만원 | 판결 적용 기준 |
| 현행 | 250만원 | 시행 이후 접수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2026. 2. 1. 개정 전·후), 부칙 제2조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은 개정 금액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사건에서 250만원과 150만원 가운데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파산선고 시점 등을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관재인에게 해약환급금 포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치료 필요성을 따져 법원 허가를 받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투병 중이라 보험이 꼭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붙여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친척 등이 파산재단에 대신 넣고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보험 해약환급금 대응 순서
- 보험 목록 정리 - 본인 명의 보험을 모두 찾아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예상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합산 한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지키고 싶은 보험이 있으면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 필요성 소명 - 진단서, 치료 계획서, 가족의 부양 상황을 정리합니다. 파산관재인의 포기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압류금지 금액 확인 - 해약환급금 중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는 파산재단에서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금액이 150만원인지 250만원인지도 함께 봅니다.
- 면책 절차 진행 - 파산절차가 끝나면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빚의 책임을 면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축성보험이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이라면 파산재단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파산을 앞둔 분들은 보장성보험은 압류가 안 되니 전부 지킬 수 있다고 믿거나, 반대로 보험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대부분이 재단에 들어가고, 시행령이 정한 일정액만 빠집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해지할 때 전액 보호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 이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지키려면 기한과 서류가 중요합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고,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가 있어야 파산관재인에게 포기를 요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보험별 예상 해약환급금 조회서도 미리 받아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이 자료는 파산관재인이 환가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포기를 허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 금액이 올라간 만큼, 우리 사건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도 관재인과 미리 맞춰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명의 보험의 성격과 예상 해약환급금을 먼저 정리한 뒤 면제재산 신청과 파산관재인 협의로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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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항 제3호 가목·제3호 나목·제2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제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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