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 사기계좌로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풀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제기로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가 근거이고,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래 대화·송장·입금 내역을 모으고 금융회사에 공고일을 확인하십시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통장 대여나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면 이의제기와 수사 협조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7월 중고거래 앱에서 태블릿을 60만원에 팔고 대금을 받아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은행에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을 해서 그 피해금을 H씨 계좌로 보내게 한 이른바 3자 사기였습니다. H씨는 정상 거래였음을 어떻게 소명하고 계좌를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될 돈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계좌가 피해자산을 가로채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입니다.
| 사유 | 소명 방법 |
|---|---|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 계좌 사용 내역 소명 |
|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 | 객관적 자료(계약서·송장 등) |
| 피해자산 편취에 쓰이지 않음 | 객관적 자료 |
| 알았거나 중과실 | 대가 소명 사유 배제 |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 소명 방법: 계좌 사용 내역 소명
-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
- 소명 방법: 객관적 자료(계약서·송장 등)
- 피해자산 편취에 쓰이지 않음
- 소명 방법: 객관적 자료
- 알았거나 중과실
- 소명 방법: 대가 소명 사유 배제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소명만으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거래, 구매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겠다고 한 사정은 중과실 판단에 불리합니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인 신분증 사본을 붙여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중고거래라면 거래 앱 대화, 판매 게시글, 택배 송장, 배송 완료 화면이 핵심 자료입니다.
금융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의제기 후 지급정지는 언제 풀리나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명의인에게 통지
채권소멸절차 공고
금융감독원 공고
공고일 기준 2개월 전
이의제기 마감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원칙적 해제 가능 시점
그 2개월 사이에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내면 지급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해당 피해자산 부분의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놓쳐 채권이 소멸되면 끝인가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의제기 사유에도 해당하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지급정지된 금액, 피해구제 신청 일시, 공고일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이의제기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 자료 수집 - 판매 게시글, 거래 대화, 송장, 배송 완료 화면, 입금자 정보를 모읍니다. 정당한 대가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이의제기 제출 - 이의제기신청서에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냅니다.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수사 협조 - 경찰 연락이 오면 거래 경위를 같은 자료로 설명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맞춰 볼 수 있게 합니다.
- 해제 시점 확인 -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응소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거나 알바를 한다며 돈을 받아 옮겨 준 적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방조 책임이 문제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명의인들은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 계좌가 묶이나」 하고 은행에 항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는 지급정지를 풀 권한이 없고, 법이 정한 이의제기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만 절차가 움직입니다. 항의 대신 자료 제출이 먼저입니다.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날,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 피해자가 이의제기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확인해 두십시오. 공고일 기준 2개월을 넘기면 공고된 돈은 소멸하고, 피해자 통보일 기준 2개월 안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때 명의인이 선의로 대가를 받았다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사기 방조나 통장 대여 혐의를 벗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 대화와 송장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와 원본 파일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명의인의 형사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정지와 공고 일자를 먼저 확정한 뒤 거래 자료로 이의제기 사유를 소명하고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정지 통지서·거래 대화 캡처·택배 송장·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제기 사유 해당 여부·기한 계산·피해자의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