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이 명의인 통장에 남아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낸 돈이 명의인 통장에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통장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돈으로 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좌부터 지급정지하십시오.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신청이 들어가면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하고, 남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인이 사기범과 한패였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안전계좌」라며 알려 준 B씨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보냈습니다. 바로 은행에 신고했을 때 이미 600만원은 인출됐고 900만원이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은 900만원이라도 B씨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송금액 | 1,500만원 |
|---|---|
| 인출된 금액 | 600만원 |
| 계좌 잔액 | 9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이 명의인 통장에 남아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 명의인 사이에 돈을 보낼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명의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은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낸 사안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으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이 통장을 넘겨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도 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좌에 남아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기범이 이미 인출한 돈까지 받으려면 명의인이 통장을 넘길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과실을 증명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구분 | 부당이득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 대상 금액 | 계좌 잔액 | 인출된 금액 포함 |
| 증명할 것 | 원인관계 없는 송금 | 통장 양도 시 예견가능성 |
| 명의인 과실 | 필요 없음 | 필요함 |
- 대상 금액
- 부당이득반환: 계좌 잔액
-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출된 금액 포함
- 증명할 것
- 부당이득반환: 원인관계 없는 송금
- 불법행위 손해배상: 통장 양도 시 예견가능성
- 명의인 과실
- 부당이득반환: 필요 없음
- 불법행위 손해배상: 필요함
출처 - 민법 제741조, 제760조 제3항
- 부당이득반환 -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로 청구합니다. 남아 있는 금액 회수에 쓰입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 통장을 넘긴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출된 금액까지 청구할 때 씁니다.
명의인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좌에 들어온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성격의 돈으로 봅니다.
소송 말고 피해금 환급 절차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이 결정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송금 직후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명의인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지급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법은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인접 검색어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기간」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인이 지급정지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송금 은행이나 수취 은행에 신고합니다. 지급정지로 남은 돈을 묶습니다.
- 송금 내역 확보 - 이체확인증, 문자, 발신 기록을 모읍니다. 원인관계 없는 송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고소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환급 절차와 소송에 제출합니다.
- 환급 절차 진행 확인 - 채권소멸 공고와 2개월 경과,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하는 길입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내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인출 금액은 불법행위 청구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거나 여러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얽혀 있으면 지급정지 내역과 이의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통장 명의인도 속았다고 하면 돈을 못 받는 줄 알고, 명의인들은 자기가 돈을 쓴 적이 없으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는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은 명의인이 사기범과 한패였는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할 성격의 돈으로 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속도와 시각 기록입니다. 이체 시각, 은행 신고 시각, 지급정지 시각 사이에 몇 분이 지났는지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체확인증과 신고 접수번호,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는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급 절차와 소송 양쪽에 쓰입니다. 지급정지 시점의 잔액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청구 범위를 정하고,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면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수사 서류가 원인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예금채권을 압류해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과 그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정지 내역과 송금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환급 절차와 소송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길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확인증·은행 피해구제 신청서와 지급정지 통지·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남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가능성·인출 금액에 대한 명의인 과실 책임·환급 절차 진행 상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76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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