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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넣었는데 카드론 손해를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속아서 금융정보를 넘긴 과실로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이 부실했다면 책임은 크게 줄어듭니다. 과실 방조책임은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을 때 인정되고,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드사나 대출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나 소장이 왔다면, 사기범과 나눈 대화 기록, 접속한 가짜 사이트 주소, 금융회사가 대출 때 거친 본인확인 절차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내 책임 비율은 이 두 쪽 기록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금융회사가 청구한 대출금 전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부실은 내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5월 검사라며 전화한 사람에게서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쓰였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알려 준 사이트에 접속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사기범은 그 정보로 P씨 명의 카드론 2,000만원을 받아 빼돌렸습니다. 카드사는 P씨가 금융정보를 넘겨 사기를 도왔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P씨는 속은 피해자인 자신이 대출금을 물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정보를 넘겼는데 대출회사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부실이 있으면 책임은 크게 줄어듭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해 준 사람도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확인 없이 금융정보를 입력한 행동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려면 그 행동으로 불법행위가 쉬워진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원안 상담에서 소개한 하급심은 금융회사 과실을 크게 보아 명의인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금융회사 잘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을 받으면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본인확인이 부실했다면 금융회사 손해는 대부분 스스로 부담할 몫이 됩니다.

명의 대출 손해배상 과실 비교 요소
명의인
책임을 키우는 사정: 경고 무시·신고 지연
명의인
책임을 키우는 사정: 원격제어 앱 설치 후 방치
금융회사
책임을 키우는 사정: 본인확인 절차 생략
금융회사
책임을 키우는 사정: 주소·연락처 불일치 간과

출처 - 민법 제76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 명의인 책임을 키우는 사정 - 여러 번 경고를 받고도 입력, 대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 지연, 원격제어 앱 설치 후 방치
  • 금융회사 책임을 키우는 사정 - 본인확인 절차 생략, 주소·연락처 불일치 간과, 대출 사실 알림 부실
  • 결과 - 두 쪽 과실을 비교해 법원이 배상 비율을 정함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므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도 금융회사 자신의 과실이 참작됩니다.

대출계약 자체가 유효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금융회사가 당시 기술 수준에 맞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대출계약이 명의인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 명의인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출금 자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은 복수의 인증수단을 거친 비대면 대출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 대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금융회사에 사고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점은 과실 판단에 반영됩니다.
  • 사기 경위 기록 - 발신 번호, 대화 내용, 접속 사이트 주소, 입력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속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본인확인 내역 요구 - 금융회사에 대출 당시 본인확인 절차와 접속 기록을 요구합니다. 금융회사 과실을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예견가능성과 금융회사 과실을 다툽니다.
  • 피해구제 신청 병행 -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환급액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거나 신분증 사진까지 넘긴 경우라면 금융회사 접속 기록과 대화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대출 분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명의 대출 피해자들은 자기가 속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금융회사 청구서를 받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속은 경위와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비교해 책임이 나뉩니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법에 명시된 지금은 금융회사 쪽 기록을 받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기 전화를 받은 시각, 접속한 사이트 주소, 입력한 정보, 대출 사실을 안 시각,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금융회사에는 대출 당시 어떤 인증을 거쳤는지, 접속 기기와 IP가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금융회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고 금융회사 과실을 키우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인정된 비율만큼만 부담하게 되고,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은 손해에서 빠지므로 형사 절차와 환급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대출 분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인이 속은 경위와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기록을 함께 대조해 책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기범과의 대화 기록·접속 사이트와 입력 정보 기록·금융회사 본인확인 내역·경찰 신고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 방조책임의 성립 여부·금융회사 과실상계 비율·대출계약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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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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