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외화를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입건되지 않아도 환급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에 이용되는 거래임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소멸채권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화를 실제로 넘기고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의 정당한 대가인지와 사기 이용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에 이용되는 거래임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소멸채권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화를 실제로 넘기고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의 정당한 대가인지와 사기 이용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이름, 대화 전체, 외화 인도 자료를 먼저 보존하십시오.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미 소멸한 채권의 환급 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외화를 실제로 팔았는데도 왜 환급이 문제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의 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자사기에서는 외화를 받는 사람, 돈을 송금하는 사람,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고 물건을 넘기면 계좌 명의인도 거래대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매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원화 대금을 받은 뒤, 배우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외화를 인도했습니다. 이후 송금한 사람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판매자 계좌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판매자는 소멸한 채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거부했고, 법원은 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현행법은 명칭이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거래·지급정지·공고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만으로 모든 사적 외화거래가 금지되거나 모든 판매자가 환급받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외화를 바꿔 주는 일 자체에 대한 규제는 「등록 없이 외화를 바꿔 주거나 해외로 송금해 주면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판매자가 접한 경고와 거래의 이례적인 흐름을 함께 보았습니다. 플랫폼의 거래 화면에는 외화거래 삼자사기 주의 문구가 있었고,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체하게 하고 입금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주의 사항도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판단할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구매자가 스스로 거래대금을 올려 제안했고, 외화의 수량을 확인하기도 전에 고액을 먼저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경고 내용을 종합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편취된 돈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금자 이름 하나만 다른 모든 거래가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송금하는 이유를 어떤 내용으로 설명받았는지, 그 설명과 실제 자료가 맞았는지, 사기 경고나 이상 신호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래 뒤에 작성한 설명서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실제 처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끝났으면 선의가 인정된 것 아닌가요?
형사입건 여부와 환급법상 중대한 과실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판매자가 참고인으로 등록되고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고의나 방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곧 행정상 환급 요건의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과 이유를 확보하되, ‘저는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입금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확인한 내용, 외화를 인도한 자료와 위험 신호에 대한 당시 대응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혐의·불기소·참고인 종결도 각각 무엇을 판단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이 소멸한 뒤 환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행법 제13조는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7조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갖추도록 정합니다. 외화를 넘긴 자료만 내면 소멸한 채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가로 취득했는지,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왜 정해진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이의제기한 날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제7조의 기간은 공고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지를 실제로 읽은 날만 기준으로 삼으면 시기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일부 금액만 문제 되는지와 이미 지급된 피해환급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도 특정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이의,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에 대한 다툼,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문제는 「보이스피싱 입금액 전부를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이 절차들이 모두 진행되거나 불복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자사기 대응 순서
대화 기록은 거래 제안부터 외화 인도 뒤의 연락까지 끊기지 않게 보존해야 합니다. 입금 화면과 외화를 건넨 사진만 있으면 명의 불일치와 이상 거래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보여 준 주의 문구와 그 당시 화면도 거래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환전 상대방과 송금 명의인이 다른가요? | 제삼자 송금 사유에 대한 설명과 확인 내역을 확보합니다. |
| 채권소멸 공고와 이의제기 안내를 받았나요? | 통지·공고와 실제 도달일을 확인해 현재 가능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
| 입건 여부 이외의 거래 확인 자료가 있나요? | 환전 대가 지급, 상대방 신원 확인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판결과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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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환전 상대방과 송금 명의인이 다른가요?
제삼자 송금 사유에 대한 설명과 확인 내역을 확보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371
채권소멸 공고와 이의제기 안내를 받았나요?
통지·공고와 실제 도달일을 확인해 현재 가능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371
입건 여부 이외의 거래 확인 자료가 있나요?
환전 대가 지급, 상대방 신원 확인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371
- 거래 상대방의 계정과 최초 제안, 가격 변경 과정을 정리합니다.
- 실제 입금자와 구매자의 이름·설명·관계 자료를 연결합니다.
- 외화의 종류·수량과 인도 시각·장소·수령자를 확인합니다.
- 지급정지 통지와 공고, 이의제기 및 환급 신청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 수사결과에서 판단한 사항과 환급 거부 사유를 나누어 반박할 자료를 고릅니다.
돈을 돌려주라는 연락을 받더라도 새로운 계좌로 임의 송금해 상황을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에서 현재 절차와 당사자를 확인하고, 같은 피해금에 대해 중복 반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 설명과 금융기관의 처리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절차에서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계좌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채권 환급에서 요구하는 거래상 주의까지 다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전 상대방과 송금 명의인이 다른 이유, 거래 금액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상대방의 재촉이나 설명 변경을 당시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별도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상적인 환전 대가를 지급했다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하나에 기대기보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확인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와 소멸채권 환급 거부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명의인의 수사 대응과 피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함께 살핍니다.
- 지급정지 이의제기·소멸채권 환급 청구
-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 계좌 명의인 수사 대응
- 피해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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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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