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알바 제안에 통장 사진을 찍게 해 줬는데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통장 앞면의 계좌번호를 찍어 가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장에서 접근매체 기능을 하는 것은 마그네틱 띠이고 계좌번호 면 촬영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계좌정보를 준 행위도 따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겼는지,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아르바이트 제안 문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찍어 보낸 사진 파일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무엇을 넘겼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통장 사진만 찍게 했다면 통장을 없애거나 계좌를 해지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구직 사이트를 보던 중 「본인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주면 건당 수수료를 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확인용이라며 요구하자 A씨는 통장 앞면과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습니다. 며칠 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사진만 찍게 해도 접근매체 대여인가요?
아닙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빌려주는 것인데, 계좌번호가 적힌 면을 촬영하게 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그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통장 실물을 넘겼다면 통장의 마그네틱 띠가 접근매체 기능을 하므로 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쓰이는 수단을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었다면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될 수 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 넘긴 것 | 적용 조항 | 결과 |
|---|---|---|
| 계좌번호 면 사진 | 접근매체 아님 | 대여죄 불성립 |
| 통장 실물(대가 약속) | 제6조 제3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등 |
| 체크카드·비밀번호 | 제6조 제3항 | 5년 이하 징역 등 |
| 범죄 이용 알고 계좌정보 제공 | 제6조의3 | 5년 이하 징역 등 |
- 계좌번호 면 사진
- 적용 조항: 접근매체 아님
- 결과: 대여죄 불성립
- 통장 실물(대가 약속)
- 적용 조항: 제6조 제3항 제2호
- 결과: 5년 이하 징역 등
- 체크카드·비밀번호
- 적용 조항: 제6조 제3항
- 결과: 5년 이하 징역 등
- 범죄 이용 알고 계좌정보 제공
- 적용 조항: 제6조의3
- 결과: 5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49조 제4항, 대법원 2016도8957 판결
접근매체를 아예 넘겨준 경우는 대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인용」이라며 체크카드 앞뒷면과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도 결국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계좌번호 촬영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줘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원안 판례는 접근매체 대여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통장 사진만 찍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안 문자의 내용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널리 알려진 수법이어서 수사기관은 범죄 이용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실제로 인출해 전달했다면 사기 방조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뿐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사진 요구 문자 대응 순서
- 제안 내용 보존 - 구직 사이트 화면과 문자,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넘긴 것 목록 정리 - 통장 사진, 신분증,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중 무엇을 넘겼는지 적는 일입니다. 넘긴 것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계좌 상태 확인 -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됐는지 은행에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은행에서 안내하는 이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인출 여부 확인 -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출했다면 사기 방조 등으로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 조사 전 진술 정리 -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구직 경위와 의심하지 못한 이유가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크카드나 인증서까지 넘겼거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이미 범죄자가 됐다고 낙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계좌번호 면 촬영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은 계좌정보 제공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정보를 넘길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음 제안을 받은 날짜와 문구,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며 댄 이유, 사진을 보낸 시각, 이후 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각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정상 아르바이트로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이 기록으로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를 따지고,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과실 정도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문자 기록이 형사에서는 고의를 부정하는 증거로,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줄이는 증거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된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넘긴 정보의 종류와 범죄 인식 시점을 문자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접근매체 대여와 계좌정보 제공 혐의에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르바이트 제안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계좌 거래내역·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접근매체 대여 해당 여부·계좌정보 제공죄 위험·사기 방조 연루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 형법 제32조 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