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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구직 광고 보고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은 접근매체 양도가 아니어서,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계좌번호는 등록된 이용자번호에 해당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도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이라며 그대로 두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인정한 처분이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구인 사이트에서 재택 사무보조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급여를 받을 계좌라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아니요,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7헌마137 결정은 법이 정한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을 뜻하고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그 계좌를 마음대로 쓸 권한을 갖게 되지는 않으므로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번호 등 계좌 관련 정보를 넘겨주면 지금은 따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넘긴 정보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2026. 10. 4. 기준)
계좌번호만, 범죄 이용 모름
적용: 접근매체 양도 아님
계좌정보, 범죄 이용 알면서
적용: 제6조의3 위반
통장·카드 양도
적용: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대가 받고 통장·카드 대여
적용: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49조 제4항

결국 지금 다툼의 중심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구직 과정으로 믿고 급여 계좌로 알려주었다면 범죄 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따랐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직접 쓸 수 있게 하는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왜 다투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혐의가 있었다는 판단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같은 일이 다시 문제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인용하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은 검사를 기속합니다.

계좌번호 기소유예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헌법소원 90일 기간이 여기서 진행됩니다.
  • 넘긴 정보 정리 - 계좌번호만 알려주었는지, 통장·카드·비밀번호까지 넘겼는지 나눕니다. 넘긴 것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구직 경위 자료 확보 - 구인 광고 화면, 지원 문자,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범죄 이용을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수사기록 열람 신청 - 피의자신문조서와 송치 의견을 확인합니다.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파악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인용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했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 방조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사건 변론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은 벌금도 없으니 넘어가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죄가 된다는 판단 위에 서 있는 처분이라,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처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은 범죄 이용을 알고 계좌정보를 넘기면 따로 처벌되므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갈립니다. 구인 광고 화면, 면접 안내 문자, 급여 계좌라고 설명한 대화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정상적인 구직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수사미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피해자가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도 계좌 명의인이 몰랐다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처분 통지일을 놓치면 이 자료를 쓸 기회도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사건 변론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넘긴 정보의 종류와 범죄 이용 인식 여부를 기록으로 먼저 가린 뒤 청구기간 안에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구인 광고와 대화 내용·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접근매체 양도 해당 여부·범죄 이용 인식 여부·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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