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대출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잠시 넘긴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대출을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면 대가를 약속한 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이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얻는 대출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드를 보낸 날짜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드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면 바로 은행에 카드 분실·사용 정지를 신고하고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십시오. 신고가 빠를수록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기간이 줄고, 속았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모든 경우가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휴대전화로 「저신용자도 당일 대출, 거래실적만 만들면 한도 상향」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계좌에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으로 보내 달라고 했고, J씨는 대출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하고 카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J씨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지급정지되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를 잠시 빌려준 것도 양도인가요?

양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은 접근매체를 단지 빌려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받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벌하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양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하고 카드를 보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 넘김 유형별 처벌(2026. 10. 1. 기준)
양도
처벌 요건: 처분 수준의 이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가 약속 대여
처벌 요건: 대가 약속과 그 인식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 이용 인식 대여
처벌 요건: 범죄 이용을 알면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속아서 교부
처벌 요건: 대가·인식 없음
법정형: 처벌 요건 미충족 가능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2026. 10. 1.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양도·양수와 별도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도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로 한 것도 대가인가요?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했다면, 그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대여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카드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여한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은 이 인식을 요건으로 보고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출 절차에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정상 대출 서류의 하나로 알고 보냈다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금융거래도 제한되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받은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가 막힙니다.

체크카드 대여 대응 순서

  • 사용 정지 신고 - 은행에 카드 분실·사용 정지를 신고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신고 시각이 기록됩니다.
  • 메시지 보존 - 대출 광고 문자, 상담원과의 대화, 카드를 보낸 퀵 기록을 저장합니다. 속았다는 사정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대출 신청 경위 정리 - 다른 대출 상담을 받은 기록, 신용 상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정리합니다. 대가와 인식 판단의 재료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양도·대여 여부와 대가 약속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자료와 다른 진술은 불리합니다.
  • 지급정지 이의 검토 - 계좌에 본인 돈이 섞여 묶였다면 이의제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산과 본인 자금을 구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겼거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전달하는 일까지 했다면 사기방조나 사기 공범이 문제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사람들은 「나도 속은 피해자」라는 말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원은 속았는지보다 무엇을 받기로 하고 카드를 넘겼는지를 봅니다. 대출 기회를 얻으려고 카드를 보냈다면 그 자체가 대가 약속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의 문장 하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담원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한도를 올린다」고 했는지, 「대출 서류 확인용」이라고 했는지, 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지가 모두 인식 판단의 자료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은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백업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의 핵심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대가 인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죄가 되면 형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어지므로, 초기 진술을 자료와 맞춰 두는 것이 뒤의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접근매체 대여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대출 광고와 상담 대화를 먼저 분석해 양도·대여 해당 여부와 대가 인식을 가린 뒤 전자금융거래 제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광고 문자·상담원과의 대화 기록·카드 발송 퀵 기록·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대여 해당 여부·대가 인식 다툼 가능성·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