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실에 과장을 섞은 가게 후기도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본 사실이 진실이어도 허위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덧붙여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세부의 작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친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지금은 올린 글에서 사실인 부분과 덧붙인 부분을 나눠 적어 보십시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올린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 전체를 캡처하고, 글에 적은 사실마다 뒷받침 자료(사진·영수증·대화 기록)가 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삭제하면 어떤 표현이 문제였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후기에 불만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에 맞는 불만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네 식당에서 주문한 찌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항의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리카락 사진과 함께 「주방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구청 위생점검에서도 걸린 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퀴벌레와 위생점검 적발은 A씨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짐작으로 쓴 내용이었습니다. 글이 퍼진 뒤 매출이 줄었다며 식당 주인은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본 사실이 맞으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는 기본 사실이 반드시 허위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허위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덧붙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머리카락이 나온 사실은 진실이어도 직접 보지 않은 바퀴벌레와 위생점검 적발을 덧붙였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글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여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위생」, 「다시는 안 간다」 같은 평가나 감정 표현은 사실 적시보다 의견에 가깝습니다.
| 표현 예 | 성격 | 허위사실 유포 |
|---|---|---|
| 찌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사실) | 사실 | 해당 안 함 |
| 최악의 위생, 다시는 안 간다 | 평가·감정 | 해당하기 어려움 |
| 구청 위생점검에 걸렸다(허위) | 허위 사실 부가 | 해당 가능 |
| 주방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짐작) | 허위 사실 부가 | 해당 가능 |
- 찌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사실)
- 성격: 사실
- 허위사실 유포: 해당 안 함
- 최악의 위생, 다시는 안 간다
- 성격: 평가·감정
- 허위사실 유포: 해당하기 어려움
- 구청 위생점검에 걸렸다(허위)
- 성격: 허위 사실 부가
- 허위사실 유포: 해당 가능
- 주방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짐작)
- 성격: 허위 사실 부가
- 허위사실 유포: 해당 가능
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구별 기준은 덧붙인 내용이 독자에게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지입니다. 「구청 단속에 걸렸다」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어서 허위면 문제가 되고, 「불쾌했다」는 평가여서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행위자가 글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은 신용훼손죄에 관해 이 기준을 밝히고, 같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직접 보지 않은 일을 단정적으로 쓴 경우에는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들었다」, 「같다」처럼 출처와 추측임을 밝혔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게 평판을 떨어뜨리면 신용훼손죄도 되나요?
신용훼손죄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신용은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곧 망한다」, 「대금을 떼먹는다」처럼 경제적 신뢰를 건드리는 글이어야 신용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후기 업무방해 고소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올린 글 전체와 댓글, 조회 수를 캡처합니다. 문제 된 표현의 범위를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사실과 추가 내용 분리 - 글에서 직접 겪은 사실과 짐작으로 덧붙인 내용을 나눠 표시합니다. 허위 부가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뒷받침 자료 확보 - 사진, 영수증, 가게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사실 부분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 정정·삭제 검토 - 허위 부분을 정정하거나 글을 내리는 시점을 정합니다. 원문을 보존한 뒤에 해야 합니다.
- 합의 여부 판단 - 영업주와 사과·정정 조건을 협의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반복해서 올라갔거나 명예훼손 고소가 함께 들어왔다면 적용 조문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게시물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기 때문에 업무방해 고소를 받은 분들은 「사실을 썼을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부분이 아니라 화가 나서 덧붙인 한두 문장입니다. 기본 사실이 맞아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덧붙였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원문을 지우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문제 삼는 문장만 발췌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글에서 그 문장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글을 올린 날짜와 수정 이력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 부가의 정도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 부분의 사진과 영수증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다는 근거가 되고, 추측임을 밝힌 표현은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주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명예훼손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원문에서 사실 부분과 덧붙인 부분을 먼저 나눈 뒤 허위 부가의 정도와 고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올린 글 원문 캡처·사실 부분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영수증·가게와 주고받은 메시지·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 부가 여부·허위 인식 인정 가능성·정정과 합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1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