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계주가 곗돈 들고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 없다고 말하면 신용훼손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실에 맞는 말에 덧붙여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개인적 의견이어서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용훼손죄는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퍼뜨려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사실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도망갈 사람이다」와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 주장과 평가로 결론이 갈립니다.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친목계 모임 자리에서 계원들에게 계주 B씨를 두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어서 곗돈을 모아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10년 가까이 혼자 자녀를 키워 왔고, A씨에게 빚을 지면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말이 퍼지면서 계원 몇 명이 계에서 빠지자 B씨는 A씨를 신용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주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 신용훼손죄인가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라면 신용훼손죄가 아닙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야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은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맞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주가 남편 없이 자녀를 키워 왔고 아파트를 담보로 넘긴 사실이 있으니 「집도 남편도 없다」는 말은 허위가 아니며,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래의 일을 말한 것도 사실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래의 사실도 증거로 증명할 수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주가 다음 달 해외로 이민 간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다면 신용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망갈지 모른다」, 「믿기 어렵다」처럼 증명할 수 없는 예측과 평가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발언 유형별 신용훼손죄 판단
집도 남편도 없다(사실과 일치)
성격: 진실한 사실
신용훼손죄: 불성립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성격: 의견·평가
신용훼손죄: 불성립
다음 달 해외로 이민 간다(거짓)
성격: 증명 가능한 허위 사실
신용훼손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313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남편도 없고 집도 없다」처럼 사생활을 드러내는 말은 사실이라도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계원들의 곗돈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공공의 이익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생활을 조롱하는 표현이 섞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용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그대로 정리 -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단어로 말했는지 적습니다. 사실 주장과 의견을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 사실 부분 확인 - 발언 중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인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진실이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 평가 부분 정리 - 예측이나 평가로 말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82도2486 판결 기준으로 의견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명예훼손 검토 - 여러 사람 앞에서 사생활을 드러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훼손과 별도로 명예훼손 고소에 대비합니다.
  • 피해자와 정리 - 표현이 지나쳤다면 사과와 정정으로 정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말을 인터넷 단체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게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훼손·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말로 생긴 분쟁에서 고소하는 쪽은 「계가 깨졌으니 신용훼손」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쪽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둘 다 반쯤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부분이 진실이고 나머지가 평가라면 신용훼손은 아니지만, 사실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정확한 문장에서 갈립니다. 몇 사람 앞에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인되어야 사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들은 사람들의 기억이 서로 달라지므로 고소 이야기가 나온 날 바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신용훼손 혐의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고,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처벌불원 협의의 자료가 됩니다. 같은 발언이 두 죄로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한 문장씩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훼손·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발언을 문장 단위로 사실 주장과 의견으로 나눈 뒤 허위 여부와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 내용 기록·사실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원 탈퇴 경위를 준비해 주시면, 신용훼손죄 성립 여부·명예훼손 해당 가능성·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