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학원에서 뽑아 준 중간고사 예상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업무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개된 교재와 기출을 분석해 뽑은 순수한 예상문제를 학원생에게 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3487 판결은 출제가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주는 행위가 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예상문제를 만들 때 쓴 교재와 작성 날짜가 남은 파일을 보관해 두십시오.
예상문제를 만들 때 쓴 교과서, 부교재, 기출문제, 작성 날짜가 남은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공개된 자료만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업무방해 혐의를 벗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예상문제가 실제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빼돌렸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보다 문제를 어디서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S씨는 2025년 10월 인근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앞두고, 그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와 부교재, 지난 3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예상문제 40개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예상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여러 개 나오자 일부 학부모가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했고, 학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S씨는 예상문제를 준 것만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이 학교 시험 예상문제를 뽑아 주면 업무방해인가요?
아니요, 출제교사가 낼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골라 수강생에게 주는 것은 학교의 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상문제를 맞히는 것은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일 뿐 학교를 속이거나 시험 관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은 객관적으로 보아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해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상문제가 실제로 상당수 출제됐더라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실제 시험지를 미리 빼돌려 알려 주면 어떻게 되나요?
출제된 시험문제나 답안을 부정한 방법으로 미리 얻어 학생에게 알려 주면 학교를 속여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예상문제와 유출 문제는 문제를 얻은 경로로 갈립니다. 학교 내부자에게서 받은 문제, 인쇄 과정에서 빼낸 시험지, 출제교사의 원고는 모두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 행위 | 업무방해 여부 |
|---|---|
| 공개 자료로 예상문제 작성·배포 | 불성립 |
| 예상문제가 많이 적중 | 불성립 |
| 부정하게 얻은 실제 시험지 전달 | 위계 업무방해 문제 |
| 유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지 않음 | 불성립 가능 |
- 공개 자료로 예상문제 작성·배포
- 업무방해 여부: 불성립
- 예상문제가 많이 적중
- 업무방해 여부: 불성립
- 부정하게 얻은 실제 시험지 전달
- 업무방해 여부: 위계 업무방해 문제
- 유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지 않음
- 업무방해 여부: 불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99도3487 판결
같은 99도3487 판결은 출제위원이 문제를 시험 실시자에게 내기 전에 외부에 유출했더라도, 그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시험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조차 없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유출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서 받은 자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 모두에게 나눠 준 프린트나 공개된 수행평가 자료라면 공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따로 준 출제 범위 밖 자료, 시험 직전 교사에게 받은 문제지는 유출 의혹을 키웁니다. 99도3487 사건도 현직 교사가 다른 교사의 출제 예상 문제를 정리해 학원에 넘긴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순수한 예상문제인지를 따져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출처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 쪽수, 부교재 이름, 기출 연도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붙어 있으면 공개 자료 분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학원이 학교 시험 문제로 의심받을 때 대응 순서
- 작성 자료 보존 - 예상문제 원본 파일, 작성 날짜, 참고한 교재를 보관합니다. 공개 자료 분석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출처 표시 - 문항마다 교과서 쪽수·기출 연도를 정리합니다. 유출 문제와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내부자 접촉 확인 - 학교 교직원과 시험 기간에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수강생 배포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몇 부를 나눠 줬는지 적습니다. 배포 시점이 시험지 인쇄 전인지 후인지가 의미를 가집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는 자료와 함께 작성 과정을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가 학교 측 의혹 해소에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 강사가 해당 학교 교사와 가족이거나 시험 기간에 교무실 자료에 접근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험 결과가 좋으면 학원은 칭찬보다 의심을 먼저 받습니다. 학부모와 학교는 예상문제가 많이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출을 의심하지만, 법원은 문제가 나온 결과가 아니라 문제를 얻은 경로를 봅니다. 공개 자료로 만든 예상문제는 아무리 적중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 과정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예상문제 파일의 작성·수정 시각, 참고한 교재와 기출문제 목록, 수강생에게 나눠 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포 날짜가 학교의 시험지 인쇄나 출제 확정 시점보다 앞서면 유출 의혹을 반박하는 데 힘이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위계의 부존재를 보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되고, 학교나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반대로 교직원과의 연락 기록이 섞여 있으면 그 경위를 먼저 설명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를 얻은 경로와 작성 시점을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공개 자료 분석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상문제 원본 파일·참고한 교재와 기출문제 목록·수강생 배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순수한 예상문제 해당 여부·위계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수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1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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