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유치원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안 쓰고 퇴사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처벌하는데, 법원은 작성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위계나 위력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퇴사 때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지 않았는지와 인수인계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출석 전에 퇴직일, 퇴직금 지급 약속일,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인수인계 때 넘긴 자료 목록을 정리하십시오. 자료를 지우거나 숨긴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쓰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를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말 사립유치원을 그만두면서, 원장이 퇴직금 약 6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자 담임을 맡았던 원아 20명의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원장은 2025년 4월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A씨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료를 지우거나 가져간 것은 없고 작성만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는 그 자체로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은 퇴직금을 받기 전에는 생활기록부를 써 줄 수 없다며 작성하지 않고 퇴직한 유치원 교사에 대해,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방해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그 부작위를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은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자기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퇴사 때 한 일 | 업무방해 여부 |
|---|---|
| 생활기록부 미작성 | 원칙적으로 불성립 |
| 인수인계 일부 누락 | 원칙적으로 불성립 |
| 파일 삭제·암호 설정 | 제314조 제2항 문제 |
| 폭언·위협으로 업무 중단 | 위력 업무방해 문제 |
- 생활기록부 미작성
- 업무방해 여부: 원칙적으로 불성립
- 인수인계 일부 누락
- 업무방해 여부: 원칙적으로 불성립
- 파일 삭제·암호 설정
- 업무방해 여부: 제314조 제2항 문제
- 폭언·위협으로 업무 중단
- 업무방해 여부: 위력 업무방해 문제
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반대로 생활기록부 파일을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바꿔 다른 교사가 열지 못하게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퇴사할 때 자료를 그대로 두고 나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면 지급 의무 위반이 됩니다.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어도 퇴직금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도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생활기록부 작성을 퇴직금과 맞바꾸는 식의 압박은 다툼을 키우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후 업무방해 고소 대응 순서
- 퇴사 경위 정리 - 사직 의사 표시일과 실제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근무 의무가 끝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인수인계 자료 확인 - 넘긴 서류와 파일 목록, 비밀번호 전달 여부를 정리합니다. 자료를 숨기거나 지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원장과의 대화 보존 - 퇴직금 약속과 생활기록부 요청에 관한 문자를 모읍니다. 위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퇴직금 진정 병행 - 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냅니다. 고소의 배경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자료도 됩니다.
- 진술서 준비 -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시점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소극적 불이행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전 자료를 삭제했거나 다른 교사의 작성을 막은 사정이 있다면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퇴직금 청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한 직원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사용자는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나가 업무가 멈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위계나 위력이라는 방해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수단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사 무렵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인수인계 목록, 파일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사실,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퇴직금 지급 약속일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지웠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컴퓨터 접속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의견의 근거가 되고, 퇴직금 진정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미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압박이었다는 사정도 같은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 직원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퇴사 당시 자료 처리와 위력 행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사직서와 퇴직 일자 자료·원장과 주고받은 문자·인수인계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방해죄의 위계·위력 해당 여부·부작위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미지급 퇴직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18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