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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함께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누구 불씨인지 몰라도 실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각자 실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120 판결은 두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불씨 확인 없이 떠나 화재가 난 경우 누구 꽁초인지 몰라도 각자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재 조사 단계에서 흡연 장소, 시각, 꽁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게 됩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로 추측해 답하기보다, CCTV와 근무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각자 실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직원이 분리수거장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불씨를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뒤 공장에 불이 난 사건에서, 누구의 꽁초에서 불이 났는지 밝혀지지 않았어도 두 사람 모두에게 실화죄를 인정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의 꽁초 불씨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 실화는 벌금형만 있는 죄이지만, 중과실로 인정되면 금고형까지 가능합니다. 「내 꽁초가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2026. 2. 야간 근무 중 동료 B씨와 창고 뒤편 폐지 적재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꽁초를 바닥 쪽으로 튕겨 버리고 각자 작업장으로 돌아갔고, 40분 뒤 적재장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 일부로 번졌습니다. 소방 조사에서는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었지만 누구의 꽁초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 5. 경찰이 두 사람 모두를 실화 혐의로 조사하자, A씨는 원인 꽁초가 B씨 것일 수도 있는데 자신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장에서 일하던 두 피고인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났고, 그 뒤 불이 났습니다. 원심은 두 사람 각자에게 자신과 상대방이 버린 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끌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실화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무 내용, 화재 시간과 장소, 불씨를 끄는 일이 쉬웠다는 점에 비추어,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담뱃불로 불이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꽁초를 버린 뒤 떠난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불씨를 끄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이 과실의 핵심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첫머리에서 결과 발생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쉽게 막을 수 있는데도 방관하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형법도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그 위험을 막을 의무를 지웁니다.

원심이 인정한 과실도 꽁초를 버린 행위 자체보다, 본인과 상대방이 버린 꽁초의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떠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연 직후 불씨를 밟아 끄거나 물을 부었는지, 재떨이에 버렸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누구 꽁초인지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실화죄 미수로 처벌할 수 없거나, 적어도 한 사람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에도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현을 누구의 꽁초로 불이 났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각자 상호 간에 불씨를 확인하고 제거할 의무를 어겼고, 그 위반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꽁초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함께 흡연하지 않았거나 불씨를 확실히 끄는 조치를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담뱃불이 아닌 전기 설비나 다른 사람의 행위 등 다른 발화 원인이 남아 있다면 인과관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와 피해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실화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인화물질 근처에서 꽁초를 버린 경우 중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장 난로 옆에 쌓아 둔 종이뭉치에 불이 나면 중실화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화 관련 처벌과 배상 기준
구분근거내용
일반 실화형법 제170조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 제171조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해자 불명 공동 책임민법 제760조 제2항누구 행위인지 몰라도 연대 배상
배상액 경감실화책임법 제3조중과실이 아니면 번진 부분 손해 경감 청구

출처 - 형법 제170조·제171조, 민법 제76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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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화재 직전 다른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나요?

    상대방 불씨까지 확인할 의무가 문제 되므로 동선과 시각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2. 꽁초를 재떨이에 버리고 불씨를 끈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나요?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로 영상을 확보합니다.

    형법 제170조

  3. 흡연 장소 바로 옆에 폐지나 기름 같은 인화물질이 있었나요?

    중과실 쟁점에 대비해 거리와 위치를 측정해 둡니다.

    형법 제171조

  4. 회사나 보험사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했나요?

    실화책임법 경감 사유와 연대 책임 분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76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번진 부분의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화재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형사 사건과 민사 청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담배꽁초 화재 실화 사건 대응 순서

  • 현장 자료 확보 - CCTV, 출입 기록, 근무표로 흡연 시각과 동선을 확인합니다.
  • 화재 원인 확인 - 소방 화재조사 결과와 발화 지점, 다른 원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주의의무 정리 - 불씨를 끈 조치, 흡연 장소 지정 여부, 인화물질 위치를 정리합니다.
  • 진술 준비 - 추측이 아닌 확인된 사실로 경찰 진술을 맞춥니다.
  • 배상 협의 - 회사와 보험사 구상 청구에 대비해 경감청구 사유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함께 흡연했는지와 불씨를 끄는 조치를 했는지, 인화물질과의 거리에 따라 처벌 여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화·업무상실화 사건의 형사 변호와 화재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배꽁초 화재 사건은 발화 원인 자체보다 함께 있던 시간과 장소가 먼저 확정됩니다. CCTV에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흡연한 장면이 남으면, 이 판결 법리상 각자에게 상대방 불씨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흡연 장소가 실제로 같았는지, 꽁초를 재떨이에 버렸는지를 영상으로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회사나 보험사의 구상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중과실이 인정되면 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인지 중과실인지를 다투는 일은 민사 결과와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화·업무상실화 사건의 형사 변호와 화재 손해배상·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조사 결과와 현장 영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 실화·중실화 사건 변호
  • 화재 손해배상·구상금 소송 대응
  • 실화책임법 배상액 경감청구
  • 화재조사 결과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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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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