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기 이사인 부장이 담배를 피우다 창고에 불을 냈는데 회사가 화재보험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가 급여를 받는 부장으로 일했다면 법인 이사 중과실 면책약관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사만 회사와 동일시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사의 급여·고용보험 자료와 지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불을 낸 이사의 급여 명세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사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사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만 면책약관의 이사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6명인 B사의 C부장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만 대표이사는 아니고, 실제로는 월급을 받으며 제품 창고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2025년 9월 C부장이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어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난 화재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 이사의 중과실이면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라면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61580 판결은 법인 이사 면책약관의 「이사」를 원칙적으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으로 보았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의 이익을 직접 받는 지위에 있어 그 사고 유발을 회사의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때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 1
대표기관인가
대표이사면 면책약관의 이사에 해당
- 2
비대표 이사라면
실질 지배·직접 이익 지위를 따짐
- 3
판단 요소 검토
규모, 업무, 영향력, 이해 공통성, 보험금 권한
- 4
결론
회사와 동일시 못 하면 보험사 면책 불가
이 판결의 사안도 등기 이사가 부장 직책으로 창고를 관리하며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사를 회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질 지배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회사의 규모와 구성, 사고 당시 그 이사의 업무 내용과 지위, 영향력,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 공통성, 보험금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분이 많거나 자금 집행을 실제로 결정하는 이사라면 등기상 대표가 아니어도 회사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수가 적은 회사라도 그 이사가 급여를 받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창고 관리만 맡았다면, 회사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지배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면책약관이 상법보다 넓으면 효력이 있나요?
상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넓힌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사고에만 면책되고, 이 규정은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법인 이사 면책약관은 이 한도 안에서 해석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두 조문의 내용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므로, 면책을 주장하는 쪽이 이사의 실질 지배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 이사 화재 면책 대응 순서
- 행위자 지위 자료 확보 - 급여 명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보여 줍니다.
- 지분과 권한 확인 - 주주명부와 결재 규정으로 지분 보유와 자금 집행 권한을 확인합니다. 실질 지배가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 약관 문구 확인 - 면책조항의 괄호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의 범위를 다툽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그 이사를 회사와 같다고 보았는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화재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을 낸 이사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거나 최대주주라면 실질 지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지분 구조와 경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보험금 청구와 보험약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이 불을 냈다면 회사도 「이사의 중과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대표권 없이 월급을 받으며 창고를 관리한 이사라면 회사와 동일시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의 지위를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급여 명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고용보험 가입 기록, 주주명부, 결재 권한표를 모으고 화재일과 거절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에 대한 반박의 중심이 됩니다. 판례가 제시한 회사 규모, 업무 내용, 경제적 이해 공통성, 보험금 처분 권한이라는 요소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거절 뒤에도 보험금청구권의 3년 시효는 흐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보험금 청구와 보험약관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를 낸 임원의 지분·급여·권한 자료를 판례 기준에 맞춰 정리해 면책 항변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해당 이사의 급여와 고용보험 자료·주주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비대표 등기 이사의 실질 지배 여부, 면책약관의 해석 범위, 보험금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 상법 제683조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