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소 직원이 몰래 회사 차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그 직원의 운전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한 적이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량 차 키 관리 방식과 그 직원이 평소 차를 몬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 소식을 들으면 차량 운행일지, 차 키 보관 장소, 그 직원의 담당 업무를 문서로 정리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바로 알리십시오. 보험사고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늦어서 손해가 늘면 늘어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무면허 직원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회사 보험이 곧바로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운전을 허락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현장감독 B씨에게 업무용 승합차의 운전과 관리를 맡겼습니다. B씨는 일이 끝나면 차를 현장사무실 울타리 안에 세우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 키를 사무실 안에 두곤 했습니다. 2025년 2월 밤 10시쯤, 그 차를 한 번도 몬 적이 없는 청소 담당 직원 C씨가 차 키를 꺼내 1시간 반 넘게 차를 몰고 다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C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보험편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 상법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제한하는 약관 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9조·제663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묵시적 승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과 관리 상황, 그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사례 사정 | 승인 방향 |
|---|---|---|
| 운전자와의 관계 | 청소 담당 직원 | 약함 |
| 평소 운전·관리 상황 | 현장감독 전담 | 약함 |
| 운전 경위와 목적 | 업무 뒤 개인 목적 | 약함 |
| 평소 태도 | 운전한 적 없음 | 약함 |
- 운전자와의 관계
- 사례 사정: 청소 담당 직원
- 승인 방향: 약함
- 평소 운전·관리 상황
- 사례 사정: 현장감독 전담
- 승인 방향: 약함
- 운전 경위와 목적
- 사례 사정: 업무 뒤 개인 목적
- 승인 방향: 약함
- 평소 태도
- 사례 사정: 운전한 적 없음
- 승인 방향: 약함
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위 사례에서는 차량 관리를 현장감독이 전담했고, 청소 직원은 업무용 차를 몬 적이 없으며, 업무가 끝난 밤에 개인 목적으로 몰래 운전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차 키를 차 근처에 둔 관리 소홀만으로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사 책임은 따로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직원의 무단운전이라도 차량과 차 키 관리 상태에 따라 회사가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때 책임보험자는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절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무단운전한 직원에게는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무단 무면허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통지 - 사고를 안 즉시 보험사에 알립니다. 통지가 늦어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관리 기록 정리 - 차량 담당자, 차 키 보관 방식, 운행일지를 정리합니다.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직원 운전 이력 확인 - 무단운전한 직원이 이전에 그 차를 몬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소 운전을 묵인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보험금 청구와 이의 - 면책 통지를 받으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례 기준을 적어 반박합니다.
- 소송·구상 - 거절이 계속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무단운전한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도 기록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직원이 이전에도 회사 차를 몰았거나 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몰래 회사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대표들은 무면허 직원이니 보험이 안 될 것이라며 자비로 합의부터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그 운전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 보험사가 무면허 면책을 적용하기 어렵고, 섣불리 합의하면 보험사와 다툴 근거만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관리 실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 담당자 지정 문서, 차 키를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 운행일지, 무단운전한 직원의 업무 범위와 근무 시간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 직원이 예전에 차를 몬 적이 있는지 동료 진술도 확보해 둡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소송에서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회사의 운행자 책임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무단운전한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용 차량 사고와 보험 면책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관리 실태와 무면허운전자의 운행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보험사 면책의 적법성과 회사의 배상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보험사 면책 통지서·차량 운행일지·차 키 관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승인 여부·면책조항 적용 가능성·피해자에 대한 회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 상법 제657조 제1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19조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