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기간이 끝난 뒤 들어온 배상청구도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손해배상청구 기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안에 제3자의 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합니다. 대법원 2017다245804 판결로 청구 조항과 서면통지 조항의 효력,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 시 결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지하십시오. 손해배상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안의 청구와 서면통지가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회계사 같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이라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제3자가 낸 배상청구는 업무상 과실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불공정약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에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회계법인은 2022. 7.부터 1년 단위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2023. 3. 감사보고서를 낸 회사가 분식회계로 문제가 되자, 2023. 5. 투자자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인은 소송 대응에만 신경 쓰다 보험사 통지를 미루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보험기간이 끝난 2024. 9.에야 소송을 냈습니다. 2026. 2. 보험사는 앞의 청구는 서면통지가 없었고 뒤의 청구는 보험기간 뒤에 제기되었다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G회계법인 대표는 둘 다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두 조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조항 모두 불공정약관은 아니지만,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회계법인과 보험사가 맺은 회계사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기간 중 회계법인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손해배상청구 조항), 그 청구를 보험기간 중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서면통지 조항)고 정했습니다.
| 조항 | 약관규제법상 효력 | 보험사 설명의무 | 결과 |
|---|---|---|---|
| 손해배상청구 조항(보험기간 중 청구) | 유효 | 없음(예상 가능한 조건) | 보험기간 후 청구는 보상 안 함 |
| 서면통지 조항(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핵심 행) | 유효 | 있음(상법보다 무거운 불이익) | 설명 안 했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
| 통지의무 일반(상법) | 법률 규정 | 해당 없음 | 늘어난 손해만 보상 제외 |
출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상법 제657조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기준이 보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하는 장치이고, 서면통지는 그 기준에서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며 둘 다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서면통지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보험기간 뒤에 들어온 배상청구는 왜 보상받지 못하나요?
손해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업무상 과실이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배상청구를 언제 받았는지를 보험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과실은 보험기간 중에 있었더라도 청구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들어오면 그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기간 종료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들 부분은 회계법인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회계법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조건이어서 보험사가 따로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서면통지 조항은 왜 설명해야 하나요?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통지 조항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상법보다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3자의 배상청구를 받은 날이 보험기간 안인가요?
청구 서류의 날짜와 보험기간을 대조해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늦게 했나요?
가입 당시 통지 조항 설명을 들었는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기간이 곧 끝나는데 분쟁 징후가 있나요?
종료 전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접수 증빙을 남깁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을 갱신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로 옮길 예정인가요?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소급담보와 보고기간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719조
보험사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계법인이 계약 전 다른 보험사 견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항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통지 조항을 근거로 한 보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처럼 전문가인 계약자라도 그것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입 때 받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의 확인란이 이 다툼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약관 설명의무 일반은 「약관에 적혀 있기만 하면 설명 없이도 보험금 거절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청구 대응 순서
- 보험 기준 확인 - 약관이 손해배상청구 기준인지, 사고발생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청구 시점 정리 - 제3자의 소장, 내용증명 등 배상청구를 받은 날짜를 보험기간과 대조합니다.
- 즉시 서면통지 - 청구를 받으면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접수 증빙을 남깁니다.
- 설명 여부 확인 - 거절 사유가 통지 조항이면 가입 당시 설명 자료와 청약서를 확인합니다.
- 갱신 조건 점검 - 보험을 갱신하거나 바꿀 때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자의 배상청구가 들어온 날짜와 보험사가 가입 때 통지 조항을 설명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이 주는 실무 교훈은 날짜 관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기준 보험에서는 과실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분쟁 징후가 보이면 보험기간 종료 전에 보험사에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정식 소송이 아니라 항의 공문이나 내용증명도 배상청구로 볼 수 있는지 약관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을 다툴 때는 사유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청구가 보험기간 뒤라는 사유는 다투기 어렵지만, 서면통지가 늦었다는 사유는 가입 당시 설명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약서의 확인 서명, 상품설명서 교부 기록, 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일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지급 거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상청구 시점과 약관 설명 여부를 나누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따집니다.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보험사 지급 거절 소송
- 약관 설명의무 위반 다툼
- 감사·자문 업무 손해배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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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상법 제657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19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