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식당 직원이 몰래 불을 질렀는데 사장인 제가 화재보험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방화에 사장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고용인 면책 조항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피보험자의 고의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보고,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직원과의 관계와 본인이 방화를 몰랐다는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수사기관에 방화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방화를 시키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로 남기십시오. 보험회사 면책을 막으려면 본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방화라고 해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의 고용인 면책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본인이 반증하면 적용이 배제되는 추정 조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7월 운영하던 일식당의 주방 설비와 집기 일체를 대상으로 보험금액 1억 2,000만원의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1월 출퇴근하며 일하던 주방 직원이 사장이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몰래 가게에 불을 질렀고, 설비가 모두 탔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가게에 불을 지르면 화재보험금을 못 받나요?
보험계약자인 사장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만 면책하고, 제3자인 직원의 고의는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63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제659조와 함께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약관의 「고용인 고의 면책」 조항은 무효인가요?
무효는 아니지만 좁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피보험자와 가까운 친족이나 고용인이 사고를 내면 피보험자가 시키거나 감독을 크게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기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방화자 확인
친족·고용인인지
- 2
세대를 같이하는지
아니면 조항 적용 안 됨
- 3
고의·중과실 추정
세대를 같이하면 추정
- 4
본인 반증
무관함 증명 시 지급
같은 판결은 조항에 열거된 고용인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즉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출퇴근하는 식당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 - 면책 추정, 본인이 무관함을 증명해야 함
- 출퇴근 직원 -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큼
보험회사는 사장이 시켰다고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가 사장이 방화를 교사하거나 공모했다고 주장하면, 그 고의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이 불을 낸 경우에는 약관상 추정 때문에 사장이 자기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방화범의 수사 기록, 사장의 사건 당일 동선, 가게 매출과 채무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방화 직원과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인 방화 화재보험금 대응 순서
- 방화 신고와 진술 - 경찰·소방에 신고하고 본인이 몰랐다는 진술을 남깁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고용 관계 정리 - 직원이 함께 살았는지, 출퇴근했는지 근로계약서와 주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세대를 같이하지 않으면 면책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설비 구입 영수증, 화재증명원, 피해 사진을 모읍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 거절 통보 대응 - 보험회사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아 약관 조항과 대조합니다. 추정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는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화한 사람이 함께 사는 가족이거나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 기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 혐의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이 불을 지른 가게 주인들은 약관에 고용인 면책이 적혀 있으니 보험금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피보험자의 고의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좁혀 읽었고, 함께 살지 않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화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각, 경찰에 한 진술, 사건 당일 본인의 위치를 보여 주는 카드 결제나 교통 기록,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주소를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공모 의심을 걷어내는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도 보험사기 혐의를 방어하는 근거가 됩니다.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고의를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 혐의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방화자와의 관계와 본인의 무관함을 기록으로 정리해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보험증권·약관·화재증명원·직원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용인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문제 될 사정이 있는지, 보험금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 상법 제659조 제1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