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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맞고 넘어져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폭력행위라며 거절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투던 중이라도 피보험자가 맞고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라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상법은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불리하게 바꾸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지를 받았더라도 사망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싸움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려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5년 7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C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씨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A씨가 B씨의 상해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로 생긴 사고는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싸우다 다친 사고도 우연한 사고인가요?

맞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우연한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인보험의 우연한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로 봅니다. 말다툼 중 얼굴을 맞고 쓰러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결과는 통상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경찰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이 이 증명의 재료입니다.

보험사의 폭력행위 면책약관은 유효한가요?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그 약관으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이를 바꾸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싸움 중 사고의 보험금 판단 흐름
  1. 1

    사고 경위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확인

  2. 2

    우연성 판단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3. 3

    고의 여부

    사망·상해 자체에 대한 고의인지

  4. 4

    약관 효력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해,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라도 그 고의가 사망이나 상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구조로, 말다툼이나 몸싸움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결과까지 고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는 이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피보험자가 먼저 때렸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먼저 흉기를 들거나 일방적으로 공격해 상대방의 반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를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우연성을 인정받기가 쉬워집니다. 싸움의 경위가 결론을 가르므로 수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싸움 중 사망 보험금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보 - 경찰 수사 결과와 목격자 진술, 주차장 CCTV를 확보합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가 우연성 판단의 중심입니다.
  • 의료 기록 정리 - 사망진단서와 진료 기록, 부검 결과를 모읍니다. 머리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사에 지급 거절 사유와 적용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약관이 상법 규정보다 불리한지 대조합니다.
  • 이의 제기 - 보험사 민원 절차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약관 해석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거절이 계속되면 3년 시효 안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보험자가 흉기를 들었거나 싸움을 먼저 걸었다는 수사 결과가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싸움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족들은 보험사가 폭력행위 면책을 내세울 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상법이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망 결과를 고의로 볼 정도가 아니면 면책약관만으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첫 거절 통지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경찰 사건 번호, 목격자 연락처, 주차장 CCTV 보관 기간, 응급실 도착 시각과 진료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소송에서 사고의 우연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보험금과 가해자 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약관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약관 문언을 먼저 대조한 뒤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비추어 면책의 효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보험사 지급 거절 통지서·경찰 수사 기록·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고의 우연성·면책약관의 효력·가해자 손해배상 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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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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