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보험

중과실로 사망했다며 보험사가 위헌 주장까지 하며 사망보험금을 거절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그 근거인 상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보험에서 중과실 사고도 면책되지 않도록 한 상법 제732조의2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과 약관의 면책 조항, 사고 경위서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르므로 청구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헌법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새벽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A씨가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는 중과실 사고까지 보험금을 주게 한 상법 조항이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과실로 사망했으면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어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보험 등에서는 고의나 중과실 사고가 면책 사유이지만, 사망보험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중과실을 예외로 둔 것입니다.

보험 종류별 면책 사유
손해보험(화재 등)
고의 사고: 면책
중과실 사고: 면책
사망보험
고의 사고: 면책
중과실 사고: 면책 안 됨
상해보험
고의 사고: 면책
중과실 사고: 면책 안 됨

출처 -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1항, 제739조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여전히 면책 사유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거절하려면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였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과실과 고의는 결론이 전혀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서에 「부주의」인지 「의도」인지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732조의2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특히 사망보험의 수익자인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계가 모호하며 보험계약자가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이 판단했습니다.

중과실 사고도 면책한다는 약관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편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사망보험에서 중과실 사고를 면책 사유로 정한 약관 조항은 이 제한에 걸려 무효가 됩니다. 재보험·해상보험처럼 기업 간 보험은 예외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다친 경우에도 같나요?

같습니다. 상해보험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중과실 면책 배제 규정도 상해보험에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 이 조항은 제1항으로 남아 있고, 이후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제2항이 추가됐습니다.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보험사는 그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해야 하므로, 지급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지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사망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서면 요구 - 보험사에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중과실인지 고의인지가 드러납니다.
  • 약관 면책 조항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면책 조항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중과실 면책 조항은 사망·상해보험에서 무효입니다.
  • 사고 경위 자료 수집 - 경찰 조사 결과, 목격자 진술, 부검·사망진단서를 모읍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 소송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거절 논리를 제3자가 검토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3년 시효 안에 소송을 냅니다. 합헌 결정과 무효 약관 규정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자살을 주장하거나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함께 문제 삼으면 사고 기록과 청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보험사가 「본인 과실이 크다」고 하면 그 말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망·상해보험에서는 과실이 아무리 커도 고의가 아닌 한 면책되지 않고, 이를 뒤집으려는 면책 약관도 무효입니다. 보험사가 위헌 주장까지 꺼내는 것은 합헌 결정이 이미 나온 쟁점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험사가 보낸 거절 통지서,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보험금 청구서를 낸 날짜가 남아 있어야 거절 사유가 중과실인지 고의인지 확정되고 3년 시효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이 정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거절 사유를 고의로 바꾸어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거절 통지에 중과실만 적혀 있었다는 기록은 보험사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보험사 상대 집행이 어렵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상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절 사유와 약관 면책 조항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 뒤 분쟁조정과 소송의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지서·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과실 면책 조항의 효력, 보험사의 고의 주장 가능성, 청구 시효와 지연손해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