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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추락해 다쳤는데 보험사가 고의가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다친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고의가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고의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내라」고 하면, 그 요구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고 당일 음주 경위·목격자·현장 사진을 정리하십시오. 증명책임은 보험사에 있지만, 사고 경위 자료가 있으면 다툼이 빨리 끝납니다.

술에 취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회식 뒤 만취한 상태로 상가 건물 3층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26년 2월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추락 사고로 처리했고,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보험사가 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는 유서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고의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 면책 다툼의 증명 구조
보험사고 발생
증명할 사람: 피보험자
필요한 정도: 사고와 상해 발생
고의 면책사유
증명할 사람: 보험사
필요한 정도: 물증 또는 명백한 정황
중과실 사고
증명할 사람: 해당 없음
필요한 정도: 면책 사유 아님

출처 - 상법 제659조 제1항, 대법원 2001다49234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정하지만, 그 사실의 증명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의 몫입니다.

술에 취해 다친 것도 보상되나요?

보상됩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과음으로 난간에서 떨어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문제될 수 있을 뿐 고의 사고와는 다릅니다.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한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관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상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 그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정황만으로 면책되나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우울했다거나 가족과 다퉜다는 정도의 사정은 고의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명백한 정황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전 음주 모임, 추락 지점의 난간 높이, 목격자 진술처럼 우연한 사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의 증명은 더 어려워집니다.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채 지급을 미루면 소송에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므로 거절이 길어지면 시효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의 면책 다툼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서면화 -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나 증명 요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거절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사고 경위 자료 - 음주 장소 영수증, 동행자·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구급 기록을 모읍니다. 우연한 사고를 뒷받침합니다.
  • 수사 기록 확인 - 경찰이 출동했다면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단순 사고로 종결된 기록은 좋은 자료입니다.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증명책임 기준을 주장합니다. 시효 관리를 병행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소를 제기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전 보험 가입이 몰려 있거나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가 다르면 쟁점이 달라지므로 약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고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대부분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판례는 반대로 보험사가 고의를 증명해야 하고, 그 수준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명 요구 자체가 지급을 미루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고 당일 기록은 빨리 모아야 합니다. 술자리 영수증과 동석자 연락처, 추락 장소 사진, 구급대 출동 기록,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조사원이 먼저 주변을 탐문하면 불리한 진술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험사의 정황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거절 통지 날짜와 청구 날짜가 있어야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의 사고 면책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보험사의 증명책임을 기준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사고 당일 기록(구급·경찰)·보험사 지급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사유 증명책임·중과실 사고 보상 여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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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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