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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담당 팀장 실수로 불이 났는데 보험사가 법인 이사 면책이라며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법인 이사의 중과실 면책약관에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을 뜻하므로 급여를 받는 팀장의 과실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없는 이사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만 이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을 낸 사람의 직위와 등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길어져도 화재일부터 3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조항의 「이사」는 회사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만을 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A사는 2024년 7월 공장 창고를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약관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창고 관리를 맡은 팀장이 전열기를 끄지 않고 퇴근해 불이 났고 재고 4억원어치가 탔습니다. 보험회사는 팀장의 중과실로 난 화재라며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과실로 난 화재도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입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일 때 창고를 관리하는 팀장 같은 피용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과실이 크더라도 법률상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은 회사 자신의 중과실로 따로 증명되어야 하고, 직원 한 사람의 부주의가 곧 회사의 중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의 「법인의 이사」는 누구를 말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3다61580 판결은 대표권 없는 이사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의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이사의 사고 유발을 회사의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만 이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별 면책약관 적용
대표이사
면책약관상 이사 해당: 해당
실질 지배하는 비대표 이사
면책약관상 이사 해당: 해당 가능
급여 받는 등기 이사
면책약관상 이사 해당: 원칙적으로 해당 안 됨
팀장 등 직원
면책약관상 이사 해당: 해당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3다61580 판결, 상법 제659조 제1항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정 면책사유를 넓히는 약정을 상법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사도 아닌 급여 받는 팀장은 약관의 「이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면책약관을 넓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정 면책사유를 넓히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보험편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또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팀장의 과실만 내세운다면 약관상 「이사」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팀장이 창고 관리 권한을 넓게 가졌다는 사정도 회사를 지배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업무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집행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재보험 면책 거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의 면책조항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관」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 행위자 지위 정리 - 불을 낸 사람의 직위, 등기 여부, 급여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와 동일시할 수 없는 피용자임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를 받습니다. 중과실 여부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서면 요구 - 보험회사에 면책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누구를 「이사」로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화재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을 낸 사람이 대표이사의 가족이거나 지분을 가진 실질 경영자라면 회사와 동일시될 수 있으므로 회사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보험금 청구와 보험약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 원인이 직원의 부주의로 밝혀지면 회사는 보험회사의 「중과실 면책」 통지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면책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한정되고, 법인 이사 면책약관도 대표기관이나 실질 지배자로 좁게 해석됩니다. 급여 받는 팀장의 과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지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불을 낸 사람의 인사기록, 법인등기부상 임원 여부,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 내역, 지분 보유 여부를 모아 두고, 화재 발생일과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일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면책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행위자를 회사와 동일시할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회사는 그 사람이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자료로 맞섭니다. 거절 통지 뒤에도 3년 시효는 흐르므로 조정과 소송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보험금 청구와 보험약관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행위자의 직위와 회사 지배 구조를 먼저 확인해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화재증명원·행위자 인사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약관상 「이사」 해당 여부, 중과실 인정 여부, 보험금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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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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