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낡은 전선 합선으로 가게에 불이 났는데 실화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전선이 낡았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합선을 예상할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막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서 감식 결과와 최근 전기안전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와 감식 결과를 받아 화재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기 점검 기록과 누전 경고가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을 가르므로, 최근 전기안전점검 결과와 수리 내역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전선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화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선을 예상할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지은 지 20년 가까운 상가 건물 1층에서 작은 슈퍼를 하고 있고, 옆 카페와 같은 배선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밤 11시 반쯤 가게 문을 닫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채 집에 갔는데, 그 사이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 옆 건물 두 채와 이웃 가게 집기까지 번졌습니다. 이웃 피해액은 모두 6천만원가량입니다. 경찰은 K씨가 낡은 전선을 바꾸지 않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실화죄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낡은 전선에서 불이 나면 건물주는 실화죄가 되나요?
전선이 오래됐다는 것만으로는 실화죄가 되지 않습니다. 실화죄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경우에 성립하는데, 합선이나 누전을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사고를 예상해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쓰는 건조물이나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 등을 불태운 사람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2. 선고 91노331 판결은 지은 지 약 15년 된 건물에서 두 점포가 같은 전선을 써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사안에서, 집을 비우며 차단기를 내리지 않아 합선 화재가 났더라도 실화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나요?
합선이나 누전을 예상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기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교체 권고를 받았거나,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고 타는 냄새가 났거나, 허용 용량을 넘는 기기를 한 콘센트에 몰아 쓴 경우가 그렇습니다.
| 화재 전 사정 | 과실 판단 | 적용 조문 |
|---|---|---|
| 오래된 전선, 특별한 징후 없음 | 과실 인정 어려움 | 무죄 가능 |
| 점검에서 교체 권고 받고 방치 | 과실 인정 가능 | 실화 또는 중실화 |
| 차단기 잦은 작동·타는 냄새 무시 | 과실 인정 가능 | 실화 또는 중실화 |
| 업무상 화기 취급 중 부주의 | 업무상과실 | 업무상실화 |
- 오래된 전선, 특별한 징후 없음
- 과실 판단: 과실 인정 어려움
- 적용 조문: 무죄 가능
- 점검에서 교체 권고 받고 방치
- 과실 판단: 과실 인정 가능
- 적용 조문: 실화 또는 중실화
- 차단기 잦은 작동·타는 냄새 무시
- 과실 판단: 과실 인정 가능
- 적용 조문: 실화 또는 중실화
- 업무상 화기 취급 중 부주의
- 과실 판단: 업무상과실
- 적용 조문: 업무상실화
출처 - 형법 제170조·제171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2. 선고 91노331 판결
업무로 화기를 다루는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실화나 중실화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화죄가 인정되면 이웃의 피해 규모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웃 피해는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 책임은 형사 판단과 따로 정해집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길 수 있고, 다만 불이 번져 생긴 이웃 피해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어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의 정도, 번진 원인, 실화자의 피해 확대 방지 노력, 양측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바로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전기 화재 실화 조사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확인 -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와 감식 결과를 받습니다. 발화 지점이 내 점포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점검 기록 수집 - 최근 전기안전점검 결과, 배선 공사와 수리 내역을 모읍니다. 위험을 예상할 사정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사용 실태 정리 - 당일 켜 둔 기기와 평소 전기 사용량을 적습니다. 과부하 주장이 나올 때 대응 자료입니다.
- 보험 사고 접수 -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회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이웃 배상과 합의 재원이 됩니다.
- 이웃 피해 협의 - 피해 목록을 받아 보험 처리와 실화책임법상 경감 가능성을 놓고 협의합니다. 합의는 형사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기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나 무허가 증설 배선이 있었던 경우에는 점검 기록과 감식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사고의 실화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가 나면 건물주와 점포 운영자는 내 가게에서 불이 났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화죄는 결과가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낡은 건물이라는 일반적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화재 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언제 받았고 어떤 판정이 나왔는지, 차단기가 자주 떨어졌는지, 수리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가 문서와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화재 후에는 감식 결과서를 받아 발화 지점과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 과실 유무를 가르고, 민사에서는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 여부와 배상액 경감 범위를 정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과 이웃 합의도 같은 자료로 진행되므로, 형사 조사 전에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실제 대응의 시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사고에서 비롯된 실화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감식 결과와 점검 기록으로 예견 가능성을 먼저 따진 뒤 형사 대응과 배상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전기안전점검 기록·보험증권과 이웃 피해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화죄 과실 인정 여부·중실화 해당 가능성·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70조 제1항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2. 선고 91노331 판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171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형법 제170조 제2항
- 민법 제75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