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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창고에 누전 화재가 나서 맡은 물건이 다 탔는데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을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창고업자가 고객에게 지는 책임은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화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이고 연소로 번진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전 원인과 창고의 전기 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창고업자의 임치물 멸실 책임은 출고한 날부터 1년, 전부 멸실이면 멸실 통지를 보낸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고객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통지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누전이 원인이라는 소방 조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고 먼저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A씨의 창고에서 2025년 11월 새벽 누전으로 불이 나 고객 5곳이 맡긴 의류와 전자제품 약 4억원어치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 감식 결과 오래된 분전반 배선의 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고객들이 배상을 요구하자 A씨는 누전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니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고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창고업자는 자기나 사용인이 임치물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이 창고업자에게 있으므로, 고객은 물건이 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됐다는 사실만 보이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의 이 규정은 임치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정한 것입니다.

직원이나 전기 공사를 맡긴 업체의 과실로 불이 났더라도, 그들이 보관 채무의 이행을 돕는 사람이었다면 그 과실은 창고업자의 과실로 봅니다.

실화책임법은 왜 적용되지 않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이고, 실화로 번진 연소 부분의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됩니다. 고객이 상법 제160조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도 개정 전 실화책임법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창고 안에 보관된 물건은 불이 난 창고와 일체를 이루는 직접 화재 부분이어서 연소 부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구 유형별 실화책임법 적용 여부
창고 안 임치물
청구 근거: 상법 제160조 채무불이행
실화책임법 경감: 적용 안 됨
창고 안 임치물
청구 근거: 불법행위(직접 화재)
실화책임법 경감: 적용 안 됨
옆 건물(연소 부분)
청구 근거: 불법행위·공작물책임
실화책임법 경감: 중과실 아니면 적용

출처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상법 제160조

민법상 배상액 경감 청구도 안 되나요?

민법 제765조의 경감 청구도 불법행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여서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청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창고업자가 줄일 수 있는 길은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 계약서의 책임 제한 조항, 화재보험 보상입니다.

옆 창고로 불이 번졌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관계가 없는 이웃 건물로 번진 부분은 불법행위나 공작물책임의 문제가 되고, 이때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화재가 번진 부분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 제3조로 배상액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고 화재 임치물 배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조사 결과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를 받습니다. 누전 원인과 과실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전기 점검 기록 정리 - 전기안전점검 결과, 배선 교체 이력, 공사 업체 계약서를 모읍니다. 보관상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임치계약서 확인 - 책임 한도, 보험 가입 약정,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멸실 통지 발송 - 고객과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멸실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1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보험 청구와 구상 검토 -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청구하고, 공사 업체 과실이면 구상을 준비합니다. 실제 부담액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고업자가 고의로 화재를 방치했거나 악의가 있었다면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류·보관 계약 분쟁과 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를 겪은 창고업자는 누전 같은 사고는 과실이 가벼우니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객이 묻는 것은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계약 책임이어서 실화책임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창고업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을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재 전의 관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전기안전점검 결과, 분전반 교체 이력, 소화 설비 점검표가 모두 보관상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화재 뒤 고객에게 멸실 통지를 보낸 날도 적어 두어야 1년 시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창고업자의 면책 여부와 공사 업체에 대한 구상 범위를 정합니다. 배선 공사를 맡긴 업체의 시공 잘못이 드러나면 창고업자는 고객에게 배상한 뒤 그 업체에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류·보관 계약 분쟁과 화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전 관리 기록과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임치계약서·전기안전점검 기록과 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창고업자의 과실 없음 증명 가능성·실화책임법 적용 여부·고객별 배상 범위와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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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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