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화재 원인을 몰라도 건물주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공작물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의 판단과 보험사 구상,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의 배상액 경감,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시점과 화재일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네, 불이 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때문에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건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공작물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하면 손해가 그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손해의 50%로 줄었습니다. 발화 원인을 스스로 밝혀야만 책임을 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며 1층에서 직접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25. 11. 22. 새벽 1층 창고 쪽에서 불이 나 옆 건물 의류매장까지 번졌고, 소방서 조사에서는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옆 건물 화재보험사는 2026. 8. 보험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 건물 외벽이 불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이고 소화설비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A씨는 원인도 모르는데 전부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화재 원인을 모를 때 공작물책임을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은 한 건물에서 난 불이 인접 건물로 번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불이 난 건물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건물 외벽 등이 내화구조가 아니고 자동소화장치 같은 확산 방지 시설도 없어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 때문에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작물책임은 하자만이 손해의 원인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재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발화 원인을 두고 다투기보다, 그 건물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통상 갖출 구조와 설비를 갖췄는지를 다투는 것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건물 용도와 규모가 클수록 요구되는 방호조치 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배상하고, 보험사는 어떻게 구상하나요?
공작물책임은 먼저 점유자가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데, 소유자에게는 이런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건물을 세놓은 경우 세입자와 건물주 중 누가 책임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다시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소송의 쟁점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했을 때와 같고, 하자 여부와 배상 범위, 경감 사유를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 일부만 보상했다면 피해자의 남은 손해 청구가 우선합니다. 보험사가 구상할 때 건물 손해를 어떻게 따로 계산하는지는 「옆 호실 화재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건물 손해는 따로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불이 중대한 과실로 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불이 번진 부분의 손해배상에 적용되고,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연소와 피해 확대 원인, 실화자의 노력, 양쪽의 경제상태를 고려합니다.
| 고려 사정 | 실무에서 내는 자료 |
|---|---|
| 화재의 원인과 규모 | 화재현장 조사서, 감식 결과 |
| 피해의 대상과 정도 | 피해 건물 감정서, 보험 손해사정서 |
| 연소와 피해 확대의 원인 (핵심 행) | 건물 구조, 가연물 적치 사진 |
| 피해 확대 방지 노력 | 119 신고 기록, 초기 진화 영상 |
|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 | 재산·소득 자료, 보험 가입 내역 |
중대한 과실로 난 불이면 실화책임법상 경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불이 우리 건물에서 시작돼 다른 건물로 번졌나요?
화재 조사 자료로 연소 경로와 확대 원인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외벽 자재나 소화설비 부족이 지적됐나요?
건축 당시 기준과 점검 기록으로 하자 여부를 다툽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불이 중대한 과실 없이 났나요?
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을 청구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났나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해도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 두 사람의 손해 각 50%로 배상 책임을 줄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감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판단에 맡겨집니다.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민법상 배상액 경감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재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화재 조사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경찰 감식 결과를 받아 발화 지점과 원인 판단을 확인합니다.
- 하자 쟁점 정리 - 외벽 자재, 방화구획, 소화설비, 전기설비 점검 기록으로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췄는지 따집니다.
- 책임 주체 확인 -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서로 관리 책임과 내부 구상 관계를 정리합니다.
- 경감 사유 주장 -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사정과 피해 확대 원인, 경제상태를 들어 경감을 청구합니다.
- 보험 처리 확인 - 내가 든 화재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추었는지와 과실이 중대한지에 따라 배상 책임과 경감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에서 하자·경감 쟁점을 다룹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 구상금 사건에서 보험사는 발화 원인보다 연소 확대 원인을 집중해서 다툽니다. 발화 원인이 미상으로 끝나도 외벽 자재나 소화설비 부족이 하자로 인정되면 공작물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 당시 기준에 맞는 자재였는지, 소방 점검을 받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경감 비율은 사실심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화재 직후 초기 진화를 시도한 기록, 피해 건물 쪽의 가연물 적치 같은 확대 원인, 본인의 재산 상태를 1심부터 구체적으로 내야 하고,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작물 하자 여부와 실화책임법상 경감 사유를 화재 조사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 화재 구상금 소송 대응
- 공작물 하자 손해배상
- 실화책임법 배상액 경감 청구
-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처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창고에 누전 화재가 나서 맡은 물건이 다 탔는데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을 줄일 수 있나요?
- 화재보험금을 받았는데 불낸 옆 건물 주인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가게 화재로 이웃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다 물어야 하나요?
- 옆 호실 화재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건물 손해는 따로 계산하나요?
- 임대 설치한 배터리 설비에 불이 나 계약 이익을 잃었다면 공작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집 인터폰에서 난 불로 이웃집이 피해를 봤는데,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가 나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제3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법 제76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