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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임대 설치한 배터리 설비에 불이 나 계약 이익을 잃었다면 공작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설비 화재로 계약상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손해는 공작물책임으로 배상받을 수 없고 계약 책임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책임의 손해는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여야 한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화재로 생긴 재산 피해와 잃어버린 계약 이익을 나눠 정리하십시오.

기한

공작물책임 같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화재가 난 날과 원인 조사 결과를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설비에 하자가 있었다는 감정 결과만 있으면 계약상 손해까지 모두 공작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손해를 어떤 청구로 받을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공장 부지 일부를 설비업체에 내주고, 설비업체가 배터리 설비를 설치·운영해 공장 전기요금을 줄여 주는 10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이 설비에서 불이 나 설비가 모두 탔고, 설비업체는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B사는 부지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B사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아낄 수 있었던 전기요금 약 3억원을 손해로 보고, 설비업체가 설비 소유자로서 하자 있는 설비를 관리했으니 공작물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설비업체는 오히려 B사가 부지를 내주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반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비 하자로 불이 났으면 계약으로 받기로 한 이익도 공작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2812 판결은 설비 화재로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해 생긴 손해일 뿐, 공작물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손해를 공작물책임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로 파기했습니다.

공작물책임 손해 해당 여부 판단
  1. 1

    하자 확인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2. 2

    인과관계

    하자가 화재 원인의 하나였는지

  3. 3

    위험 현실화

    손해가 하자 관련 위험이 현실화된 것인지

  4. 4

    해당 없으면

    계약 이익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자가 인정된다고 그로부터 생긴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어떤 손해가 생겼더라도 그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면 공작물책임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공작물책임으로는 어떤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재처럼 설비가 갖춰야 할 안전성이 무너져 생긴 손해가 대상입니다. 불이 옮겨붙어 탄 건물·기계·재고처럼 하자의 위험이 그대로 현실화된 재산 피해가 전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설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그 하자가 화재 원인의 하나였다는 원심 판단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설비 화재 손해의 청구 근거 구분
손해청구 근거요건
불에 탄 건물·기계공작물책임설치·보존 하자와 위험 현실화
잃은 계약 이익채무불이행상대방 고의·과실
부품업체 과실채무불이행이행보조자 해당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제390조

반면 계약으로 얻기로 한 이익을 잃은 손해는 계약 책임으로 다퉈야 합니다. 같은 화재에서 나온 손해라도 성격에 따라 청구 근거를 나눠 적는 것이 소장 작성의 출발입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설비업체가 설치·유지·운영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를 만든 업체의 잘못을 설비업체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도 다퉈졌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보지만, 원심은 배터리 제조·공급업체가 설비업체의 이행보조자는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공작물책임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와 대응하는 주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 부분 중 설비업체 패소 부분도 함께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설비업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상할지는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화재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설비업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비업체는 설비를 다시 설치할 수 있었는데 부지 제공을 거절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반소를 냈지만, 원심은 화재로 설비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아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반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설비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자료 -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와 감정서를 확보합니다. 하자와 화재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
  • 손해 나누기 - 불에 탄 재산 피해와 계약으로 받기로 한 이익 상실을 따로 정리합니다. 청구 근거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 계약서 검토 - 설치·유지보수 의무, 면책 조항, 화재 시 처리 조항을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청구 구성 -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정합니다. 화재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 보험 확인 -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험금 수령 뒤에는 보험사가 대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화재 시 위험부담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공사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비에서 불이 나면 피해 회사는 「하자가 있었으니 설비 주인이 다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작물책임은 화재로 탄 재산처럼 하자의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만 다루고, 계약으로 받기로 한 이익은 계약 책임에서 따로 따집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감정으로 하자를 증명하고도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점 기록이 두 청구를 모두 좌우합니다. 화재 발생일, 화재조사 결과를 받은 날, 상대방이 재설치를 제안한 날과 이를 거절한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재설치를 둘러싼 연락은 나중에 이행불능인지 이행거절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 시효 3년의 기산점과 채무불이행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상대방 반소에 대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공사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원인 자료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손해를 청구 근거별로 나눈 뒤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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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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