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유종을 말하지 않았는데 주유소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유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혼유 사고가 났다면 유종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유소 운영자에게 수리비와 대차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유 업무를 하는 사람은 주유 전에 차량의 유종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주유구 덮개 안쪽의 경유 표시를 보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다만 운전자도 유종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유를 알았다면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주유소 직원에게 혼유 사실을 확인받으십시오. 시동을 걸어 휘발유가 엔진까지 돌면 수리 범위가 커지고, 그 확대분은 운전자 과실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유」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유 전 유종 확인은 주유원의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4월 퇴근길에 셀프가 아닌 주유소에 들러 시동을 끄고 「5만원어치 넣어 주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주유원은 경유 전용 SUV의 주유구 덮개 안쪽에 「경유」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도 휘발유 주유기를 꽂았고, I씨가 뒤늦게 알아채 멈추게 했습니다. 연료 계통 세척과 부품 교체에 420만원이 들었고, 수리 기간 7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종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유소가 책임지나요?
네, 주유 업무를 하는 사람은 차량에 맞는 유종을 확인해 주유할 주의의무가 있어, 주유구 덮개 안쪽의 경유 표시를 보지 않고 휘발유를 넣었다면 주유소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유를 맡긴 것은 연료를 사고 주유를 맡기는 계약이므로, 채무의 내용에 맞지 않는 주유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주유원이 직원이라면 그 과실은 운영자의 과실로 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이행보조자 규정입니다.
혼유 사고로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사고 전 상태로 돌리는 데 드는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빌린 대차료, 차량 보관료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연료 탱크 세척, 연료 필터·펌프·인젝터 교체 비용이 수리비의 중심이고, 견인비도 포함됩니다.
| 손해 항목 | 구분 | 증빙 |
|---|---|---|
| 연료 계통 세척·부품 교체 | 통상손해 | 수리비 영수증 |
| 동급 차량 대차료 | 통상손해 | 렌터카 계약서 |
| 견인비·보관료 | 통상손해 | 영수증 |
| 수리 후 가치 하락 | 특별손해 | 시세 감정 |
- 연료 계통 세척·부품 교체
- 구분: 통상손해
- 증빙: 수리비 영수증
- 동급 차량 대차료
- 구분: 통상손해
- 증빙: 렌터카 계약서
- 견인비·보관료
- 구분: 통상손해
- 증빙: 영수증
- 수리 후 가치 하락
- 구분: 특별손해
- 증빙: 시세 감정
출처 - 민법 제393조, 제396조
대차료는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동급 차량 임대료가 기준입니다. 정비소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진 기간이나 상위 차종을 빌린 차액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수리 기간 확인서와 렌터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사례라면 수리비 420만원, 7일분 렌터카 비용, 견인비와 보관료를 더한 금액이 손해액이 되고, 여기서 운전자 과실 비율만큼 뺀 금액을 주유소가 배상합니다. 주유 요금 5만원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운전자 과실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운전자도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제대로 주유되는지 확인했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과실상계가 됩니다. 비율은 주유구 표시의 명확성, 주유원이 유종을 물었는지, 운전자가 혼유를 알고도 시동을 걸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유 표시가 분명했고 주유원이 묻지도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은 낮게 잡히는 편입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잘못 넣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주유기 색상과 표시가 명확했는지 정도만 다툴 수 있고,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손해를 부담합니다.
혼유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시동 금지와 확인 - 혼유를 알면 시동을 걸지 말고 직원 확인과 영수증을 받습니다. 손해 확대를 막고 사고 사실을 고정합니다.
- 현장 촬영 - 주유구 덮개 안쪽 유종 표시, 주유기 번호, 영수증을 촬영합니다. 주유원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 견인과 진단 - 견인차로 정비소에 옮겨 혼유 진단서와 견적서를 받습니다. 수리 범위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접수 요청 - 주유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대차료와 보관료 인정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과실 비율이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을 냅니다. 수리 영수증과 렌터카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유로 엔진 자체가 손상돼 차량 가치가 떨어졌거나 영업용 차량이라 휴업 손해가 생겼다면 정비 기록과 영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소액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유 사고에서 운전자들은 「경유라고 말 안 한 내 탓」이라며 스스로 청구를 접는 경우가 많고, 주유소는 이 점을 들어 전액 부담을 거절합니다. 실제로는 주유 전 유종 확인이 주유원의 기본 업무여서, 운전자 과실은 배상액 일부를 줄이는 정도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사고 직후 몇 분의 기록입니다. 혼유를 알아챈 시각, 시동을 다시 걸었는지, 주유원이 유종을 물었는지, 주유구 덮개 안쪽 표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유소 CCTV에는 주유원이 유종을 확인했는지가 찍혀 있으므로 보존 요청도 당일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와의 과실 비율 협상에서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는 운전자가 손해를 키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리비 전체를 통상손해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상 과실로 인한 재산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수리 내역으로 손해 범위를 확정한 뒤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유 영수증·주유구 유종 표시 사진·정비소 진단서와 수리비 영수증·렌터카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유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상계 비율·배상받을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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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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