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제작사와 관리업체 잘못이 겹친 사고, 내 과실은 업체마다 따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제작사와 관리업체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손해를 책임진다면 피해자 과실을 업체마다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붕괴 사고의 2017다16747 판결로 과실상계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마다 책임 근거가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 서로 공동으로 사고를 낸 관계인지부터 나눠 정리하세요. 피해자 과실을 한꺼번에 따질지 상대방별로 따질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책임 근거가 서로 다르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업체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관계가 아니라 계약 위반 등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손해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업체마다 따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내 과실이 일부 있다고 모든 상대방에 대한 청구액을 같은 비율로 깎아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제조업체 B사에서 산업용 설비를 사서 운영업체 C사에 빌려주었습니다. 2025. 8. 설비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고, 조사 결과 B사의 제작 결함과 C사의 점검·운전 잘못이 함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A사도 임대인으로서 C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A사는 설비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 30억 원을 두 업체에 청구하려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제작 결함이 있는 B사에 대한 청구액까지 함께 줄어드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책임지면 내 과실은 어떻게 따지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전원에 대해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자의 행위를 따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 사이의 과실 비율이 서로 달라도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 구분 | 공동불법행위 | 별개 원인의 부진정연대채무 |
|---|---|---|
| 책임 관계 |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 | 계약 위반·불법행위 등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손해 책임 |
| 피해자 과실 평가 (핵심 행) | 가해자 전원에 대해 한꺼번에 | 채무자별로 따로 평가할 수 있음 |
| 결과 예시 | 모든 가해자에 같은 비율로 감액 | 제조사 감액 없음, 임차인만 70%로 제한 |
| 근거 판례 | 대법원 2005다32999 | 대법원 2017다16747, 16754 |
출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그런데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겹쳐,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제조사의 계약 책임과 운영사의 불법행위 책임처럼 근거가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전체 평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두 크레인 붕괴 사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은 제조사의 책임은 줄이지 않고 임차인의 책임만 70%로 제한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단이 중국 제조사에서 부두용 크레인을 사서 운송회사에 빌려주었는데, 크레인의 붐이 무너졌습니다. 제조사의 제작상 과실과 임차인의 관리·운용상 과실이 함께 원인이었습니다.
제조사는 제작물공급계약 위반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임차인은 불법행위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각각 책임을 지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단에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손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지만, 이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참작되었습니다.
한 업체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보고 다른 업체가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업체가 피해자의 이행보조자이거나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여야 그 잘못을 피해자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제조사가 공단의 이행보조자이거나 공단과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크레인 운용·관리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임차인의 운용 잘못을, 임차인은 제조사의 제작 결함을 공단의 과실로 끌어와 감액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과실 비율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의 어렵습니다.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의 사실관계와 비율을 정하는 일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비율 산정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마다 계약 관계나 책임 근거가 서로 다른가요?
상대방별로 책임 근거를 나눠 과실상계를 개별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우리 측 잘못이 특정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문제 되나요?
그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서만 감액되도록 주장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제작 결함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청구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
사고 원인과 기여 정도를 보여 줄 감정 자료가 아직 없나요?
1심에서 원인 감정을 신청해 과실 비율을 다툴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법 제396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따라서 과실 비율은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로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사고 원인 감정, 점검 기록, 계약서상 관리 의무 조항이 비율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고심에서 비율을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계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억울한데 대법원에서 바꿀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복수 책임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책임 근거 분류 - 상대방마다 계약 위반, 하자담보, 불법행위 중 무엇을 근거로 할지 정합니다.
- 원인 감정 - 사고 원인과 기여 정도를 밝힐 감정을 신청하거나 사고 조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 내 과실 범위 정리 - 내 잘못이 어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지 나눠 정리합니다.
- 기한 확인 - 하자담보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등 근거별 기간을 따집니다.
- 청구와 정산 - 여러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되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변제액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지 별개 원인의 책임자인지와 피해자 과실이 어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제작물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복수 책임자 사이의 책임 배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흔히 놓치는 것은 상대방마다 책임 근거를 나누어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불법행위로 묶어 청구하면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피해자 과실을 한꺼번에 평가할 여지가 커집니다. 제조사에는 계약·하자담보 책임을, 운영사에는 불법행위·임대차 책임을 따로 세우는 편이 과실상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측이라면 다른 업체의 잘못이 원고의 이행보조자 잘못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원고가 그 업체를 지휘·감독했는지, 계약상 관리 의무를 원고가 넘겨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원고는 기간 관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제작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복수 책임자 사이의 책임 배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별 책임 근거를 나눠 과실상계 범위를 다툽니다.
- 설비·제작물 사고 손해배상
- 하자담보·제작물공급계약 분쟁
- 임대 장비 사고 책임 배분
- 과실상계·책임 제한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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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413조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 민법 제62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