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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에서 과실상계로 깎인 돈,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어도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면 과실상계로 깎인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이고 소송물도 달라 앞선 확정판결이 뒤 소송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문에서 과실상계 비율과 실제로 받은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앞선 손해배상 소송이 길어졌다면 부당이득 쪽 기산점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앞선 판결에서 일부만 이겼다고 해서 항소로만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바꾼 별도 소송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다고 믿고, 원래 계약대로라면 아직 낼 때가 아닌 중도금과 잔금 20억원을 매도인에게 미리 보냈습니다. 뒤에 새 계약이 무효로 밝혀지자 A씨는 미리 낸 돈의 이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해 손해의 일부만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26년 5월 확정됐습니다. A씨는 깎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는데 부당이득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소송물도 달라서, 한쪽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으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부당이득·불법행위 규정도 이 사건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보통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하는 것이니 기판력에 걸린다」고 다툽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앞선 소송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에만 미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로 깎인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내는 바람에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으로 승소액이 줄었더라도, 줄어든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부당이득반환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판결 후 부당이득 추가 청구 흐름
  1. 1

    손해배상 판결 확정

    과실상계로 일부만 인정

  2. 2

    수령액 정리

    판결로 받은 돈 확인

  3. 3

    부당이득반환 소 제기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없음

  4. 4

    이미 받은 돈 공제

    남은 금액만 인정

  5. 5

    강제집행

    확정판결로 추심

다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선 판결로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받지 못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과 내가 입은 손해 중 적은 쪽이 기준입니다. 미리 받은 매매대금을 굴려 얻은 이자 상당 이익이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무효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과실상계 후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앞선 판결 분석 - 판결 이유에서 과실상계 비율과 인정 손해액을 확인합니다. 깎인 금액이 이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령액 정리 - 앞선 판결로 실제 받은 돈과 받지 못한 돈을 나눕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 청구에서 빠집니다.
  • 이득액 계산 - 상대방이 미리 받은 돈으로 얻은 이자 상당 이익을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법정이율과 실제 운용 수익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정합니다.
  • 악의 시점 증명 - 상대방이 계약 무효를 안 시점을 문자·내용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그때부터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고,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에서 부당이득 주장을 함께 내 판단을 받았거나 화해·조정으로 끝냈다면 조서와 판결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로 절반가량이 깎이면 대부분 항소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면 과실상계 없이 판단받을 여지가 있고,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원인을 처음 고를 때 이 차이를 따져 보지 않은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다툼은 대부분 금액과 시점입니다. 미리 보낸 돈의 송금일, 상대방이 계약 무효 사유를 안 날, 앞선 판결로 실제 입금된 날짜가 계좌 내역과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이득액과 이자 기산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앞선 판결로 받은 금액을 정확히 빼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두 판결을 합쳐 남은 금액만 깔끔하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소송물과 수령액을 먼저 정리한 뒤 남은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과 집행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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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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