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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급보증한 교통사고 진료비, 과잉수술이면 병원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고 상해의 치료로 볼 수 없는 수술비는 보험사 지급보증에 따라 받았더라도 병원이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료수가 청구권은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사안의 확정 판결과 대법원 기준, 이자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직후

보험사가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면 해당 수술의 진료기록부, 영상 판독지, 수술 동의서와 치료 방법 선택 근거를 바로 확보하십시오. 반환 범위는 사고 상해 치료에 필요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의학적 근거가 결론을 가릅니다.

네,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로 볼 수 없는 수술비라면 지급보증을 근거로 받았더라도 병원이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골절에 곧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사안에서 병원에 진료비 전액 반환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진료가 과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합니다. 2025. 6. 교통사고 환자에게 고관절 골절 진단을 내리고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가해 차량 보험사의 지급보증에 따라 진료비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6. 3. 9. 보험사는 사고 상해에 비해 과도한 수술이었다며 진료비 전액을 돌려 달라는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환자는 예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고 음주가 잦았습니다. A씨는 수술을 실제로 했는데도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환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보증한 보험사는 어디까지 진료비를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까지만 내면 됩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리면 의료기관은 고시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권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인정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증이 있는 환자라면 사고로 악화되어 추가된 진료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행성 디스크 환자에게 인공디스크 수술을 한 사안에서,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수술비 전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인공관절 수술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사고로 대퇴경부 골절이 생겼더라도 인공관절 치환술은 그 골절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자는 주차장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부딪혔고, 병원은 골절 진단 다음 날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보증에 따라 1,264만 7,060원을 낸 뒤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본 수술 적정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본 사정
일반적 치료법대퇴경부 골절은 나사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
인공관절 치환술의 위치고유 관절을 제거하므로 마지막 단계 치료
영상 소견무혈성 괴사 징후 확인되지 않음
실제 진료 경과 (핵심 행)고정술 시도 없이 바로 치환술 시행
감정 의견적절하다는 의견에 구체적 근거 없어 배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법원은 대퇴경부 골절에는 나사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인공관절 치환술은 환자 고유의 관절을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의 치료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무혈성 괴사 징후가 없었는데도 고정술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관절을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감정 병원은 수술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료비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에 돌려준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이라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한 지급 한도를 넘은 진료비 등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청구하면 그 수술이 환자에게 필요했는지, 다른 치료 방법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법원이 사고 상해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수술이라면 환자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환 소송 단계에서 수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돌려줄 때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병원이 처음부터 반환 의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자는 반환을 청구받은 뒤부터 붙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는 진료비를 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소 제기 전에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만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험사가 반환을 구하는 진료가 일반적인 치료 순서를 건너뛴 것인가요?

    그 방법을 택한 의학적 근거를 진료기록에서 찾아 정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2. 환자에게 사고 전부터 같은 부위 질환이 있었나요?

    사고로 악화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의 진료비를 나눠 봅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3. 소송 전에 보험사로부터 반환 요구와 근거 자료를 받았나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남깁니다.

    민법 제748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소송 전에 반환을 요구하며 근거 자료를 보냈다면, 그 무렵부터 악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으면 근거를 검토해 서면으로 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 진료비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반환을 구하는 진료 항목과 금액,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영상 판독지, 수술 기록과 치료 방법 선택 근거를 모읍니다.
  • 의학적 필요성 검토 - 보존적 치료나 다른 수술 방법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합니다.
  • 기왕증 기여 구분 - 사고 전 질환과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를 나눕니다.
  • 감정 대응 - 법원 진료기록 감정에서 물을 사항과 반박 의견을 준비합니다.

진료비를 지급한 뒤 심사 결과로 금액이 깎인 경우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지급 뒤 깎으면 한의원이 돌려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상해의 정도와 기왕증, 그 수술을 택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진료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의 진료비 반환 소송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진료비 반환을 구할 때 다투는 것은 진료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진료가 사고 상해 치료에 필요했느냐입니다. 병원은 수술 사실과 동의서만 내세우기 쉬운데, 법원은 일반적인 치료 순서를 건너뛴 이유를 묻습니다. 보존적 치료나 고정술을 택하지 않은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정 병원이 병원에 유리한 의견을 내도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원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 무혈성 괴사 같은 수술 적응증의 객관적 소견을 감정사항에 넣어 묻고, 기왕증과 사고 악화분을 나눈 진료비 표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반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소송과 진료수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과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 보험사 진료비 반환 소송 대응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
  • 진료기록 감정 대응
  • 의료기관 부당이득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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