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이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적어 실손보험금이 더 나갔다면 보험사가 병원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병원이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적었더라도 보험사가 곧바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었을 뿐 보험사에 의무를 지지 않고, 그 규정도 보험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보험자를 통해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에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보다 피보험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요청을 안내하는 편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병원의 잘못 기재를 문제 삼는다고 병원에 대한 불법행위 요건을 처음부터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할 일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보험금 반환을 받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손해보험사 A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 의원에서 비급여로 기재된 검사를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실손보험금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그 검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어서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냈어야 했습니다. A사는 의원이 진료비 청구서를 잘못 쓴 탓에 보험금이 더 나갔다며 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사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었을 뿐 보험사에 진료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지 못하게 한 건강보험 규정도 보험사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모습, 피해의 성질과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피보험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려고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진료비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가 무자력이어서 보험사 채권을 달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위행사를 다퉈 볼 여지가 남습니다.
보험사는 무엇을 근거로 보험금을 회수하나요?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다면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요양급여 대상 진료라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본인부담금뿐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과다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 돈이 보험금 반환의 재원이 됩니다.
과다 지급 실손보험금 회수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피보험자별 지급 보험금과 진료비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반환을 구할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급여 해당 여부 확인 - 해당 진료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고시와 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비급여 기재가 잘못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피보험자 안내 - 피보험자에게 심사평가원 확인 요청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 반환 청구 - 환급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차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과 함께 근거를 제시합니다.
- 무자력 여부 검토 - 피보험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채권자대위 소송을 검토합니다. 자력이 있으면 대위 소송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보험사를 속일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면 보험사기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진료기록과 청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급여 해당 확인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검토
- 2
심사평가원 확인 요청
피보험자가 요청
- 3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병원이 피보험자에게 반환
- 4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청구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민법 제741조
실무상 착안점
병원이 서류를 잘못 써서 보험금이 더 나갔으니 병원이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험사 담당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대위 소송도 막았습니다. 병원을 직접 겨냥한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그래서 회수는 피보험자를 거쳐야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심사평가원 확인 요청을 안내한 날짜, 확인 결과 통지일, 병원의 환급일이 차례로 남아 있어야 보험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을 언제 안내했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에서는 환급받은 금액과 보험금 차액이 맞아떨어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확인 결과 통지서와 환급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면 금액 다툼이 줄고, 판결 뒤에는 피보험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 집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병원에 대한 직접 청구의 한계를 먼저 검토한 뒤 피보험자를 통한 환급 절차와 반환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금 지급 내역·진료비 영수증·보험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병원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피보험자에 대한 반환 청구 근거·채권자대위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