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소송을 냈더니 보험사가 치료비를 돌려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으로 손해액이 정해지면 보험사가 낸 교통사고 치료비 중 내 과실 몫이 나머지 인정 손해액보다 큰 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소송 없이 약관 기준으로 정산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 총액과 주장하는 과실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반소장을 보내왔다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총액과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 과실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반환 금액은 이 두 숫자와 판결로 인정될 나머지 손해액으로 정해집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할 돈이 생기는지는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무단횡단 중 승용차에 치여 넉 달 동안 입원했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 2,000만원을 직접 냈습니다. A씨가 2025년 8월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뺀 휴업손해와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 과실이 40%라며 이미 낸 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합의할 때는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는다고 들었던 A씨는 소송을 하면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소송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소송으로 손해액이 정해지면,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가운데 내 과실 몫이 판결로 인정된 나머지 손해배상액보다 큰 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은 이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회사는 약관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한 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소송이든,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든 모두 여기의 「소송」에 들어갑니다.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소송 없이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을 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만큼은 보상한다는 내용인데,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로 끝내면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전액 보장되지만, 소송으로 가면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낼 때 합의로 종국적으로 정산한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낼지는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한 뒤 정해야 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환액은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 내 과실비율」에서 「판결로 인정된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합니다.
| 보험사 지급 치료비 | 2,000만원 |
|---|---|
| 내 과실 몫(40%) | 800만원 |
| 나머지 손해 인정액 | 600만원 |
| 반환할 금액 | 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 2,000만원
- 내 과실 몫(40%) - 800만원
- 치료비 외 손해 1,000만원 중 인정액(60%) - 600만원
- 반환할 금액 - 80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200만원
위 예시에서 A씨는 본소에서 6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소에서 200만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결국 400만원을 물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과실비율이 낮거나 치료비 외 손해가 크면 반환액이 0이 되고, 본소 인용액만 남습니다.
소송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과실비율이 크고 치료비 비중이 높으면 합의가 유리하고, 과실이 작고 휴업손해·후유장해 손해가 크면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 아래에서도 이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 구분 | 치료비 과실상계 | 위자료·일실수입 |
|---|---|---|
| 합의(약관 기준) | 적용 안 됨 | 약관 기준 산정 |
| 소송(판결 기준) | 적용됨 | 실제 손해 기준 산정 |
- 합의(약관 기준)
-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 안 됨
- 위자료·일실수입: 약관 기준 산정
- 소송(판결 기준)
-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됨
- 위자료·일실수입: 실제 손해 기준 산정
출처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 합의(약관 기준) -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어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대신 위자료·휴업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 소송(판결 기준) - 실제 손해 기준으로 위자료·일실수입이 산정됩니다. 대신 치료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반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 대응 순서
- 치료비 지급 내역 확보 - 보험회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 명세를 받아 둡니다. 반환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과실비율 근거 검토 - 사고 영상·사고 경위서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다툽니다. 과실이 10%만 줄어도 반환액이 크게 바뀝니다.
- 나머지 손해 산정 - 휴업손해·후유장해 일실수입·위자료를 진단서와 소득자료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커야 반환액이 상쇄됩니다.
- 합의 정산 여부 확인 - 치료비 지급 때 종국적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문자·합의서를 찾습니다. 인정되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 취하·조정 검토 - 계산 결과 소송이 불리하면 조정이나 합의로 방향을 바꿉니다. 판결 선고 전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 진단이 남아 있거나 과실비율 다툼이 큰 사고라면 진단서·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먼저 내 주면 그 돈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내는 순간 약관의 치료비 보장은 적용되지 않고, 치료비까지 다시 과실상계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송을 낸 뒤 반소장을 받고서야 이 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 명세와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받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담당자가 치료비 정산을 끝냈다고 말한 문자나 녹취가 있으면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종국적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하는 법원에서 반환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비율이 몇 퍼센트 줄어드는지, 후유장해 일실수입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반소 금액이 0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판결 확정 뒤 반환금 강제집행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제기 전 치료비 반환 위험을 먼저 계산한 뒤 소송과 합의 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료비 지급 명세·반소장·진단서와 소득자료·사고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액 계산·과실비율의 적정성·소송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