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가해차 보험금을 받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도 받았는데 몇 년 뒤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차 책임보험금을 이미 받고도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을 또 받았다면 그 보상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하고, 반환 청구 시효는 5년이 아닌 10년입니다. 대법원은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의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곳에서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보장사업 보험사가 이중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받은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므로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보험사가 보낸 이자 계산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범위는 받을 당시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다쳤고, A씨는 그해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사로부터 치료비 700만원과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A씨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라며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에 다시 청구해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그 보험사가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자, A씨는 4년이 넘었으니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차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장사업 보상금도 받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부 보장사업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의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제도라서,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장사업 보상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어, 실제 반환 청구는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합니다.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의 반환 청구 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10년입니다. 대법원은 보장사업이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제보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위탁받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가해차 보험사 보험금 수령
2022년 2월
보장사업 보상금 수령(시효 기산)
2026년 8월
보험사 반환 청구
2032년 2월
10년 시효 완성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지만, 보장사업 보상금 반환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고,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2022년 2월에 받았다면 2032년 2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원안 판례가 다룬 구법 제14조를 제30조로 옮겨 규정하고 있고, 보장사업의 구조는 같습니다. 피해자가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는 3년의 시효가 따로 적용되니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돌려줄 때 이자도 붙나요?
받을 당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 구분 | 반환 범위 |
|---|---|
| 선의 수익자 | 현존이익 한도 |
| 악의 수익자 | 받은 이익과 이자, 손해배상 |
- 선의 수익자
- 반환 범위: 현존이익 한도
- 악의 수익자
- 반환 범위: 받은 이익과 이자, 손해배상
출처 - 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이미 가해차 보험금을 받고도 무보험차라고 주장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악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해차 보험 가입 사실을 정말 몰랐고 받은 돈을 치료비로 다 썼다면, 받은 날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수령 내역 확인 - 가해차 보험사와 보장사업 보험사에서 받은 날짜와 금액을 각각 정리합니다. 이중 수령 범위가 드러납니다.
- 시효 계산 -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10년 안이면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선의·악의 정리 - 청구 당시 가해차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자 부담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반환 금액 검토 - 보험사가 제시한 원금과 이자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겹치지 않는 손해 항목이 있으면 공제를 주장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대응 - 금액이 확정되면 분할 반환 합의를 협의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판결 뒤에는 집행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이 서로 다른 손해 항목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 당시 보험 가입 사실이 조회되지 않았다면 지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과 보상금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 수령 반환 청구를 받은 분들은 대개 「보험회사 채권이니 5년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장사업 보상금 반환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10년이 적용되고, 4~5년 뒤에 청구가 들어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다툼이 남는 곳은 시효보다 반환 범위입니다. 보장사업에 청구할 때 가해차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는지가 이자 부담을 가르므로, 청구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사고 조회 결과를 언제 받았는지, 가해차 보험사와 합의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의·악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판결이 나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판결 전에 반환 범위를 정리해 두면 분할 반환 합의를 협의할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보상금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 날짜와 금액을 먼저 대조한 뒤 시효와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차 보험사 합의서·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통지서·반환 청구서·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중 수령 해당 여부·소멸시효 완성 여부·이자를 포함한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6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민법 제748조 제2항
- 민법 제748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