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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정부 보장사업으로 얼마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가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금액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가 정합니다. 지금은 경찰 신고 확인 서류와 진단서, 먼저 낸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차량번호를 받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십시오. 무보험 사고는 가해자가 확인되어도 보장사업 청구에 경찰 신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고 해서 가해자 재산부터 찾아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사업으로 먼저 책임보험 한도만큼 받고, 부족한 부분만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의무보험 기간이 끝난 오토바이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없고 돈도 없다며 연락을 끊었고, E씨는 수술비와 입원비로 1,300만원을 먼저 냈습니다. E씨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후유장애가 남으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보험 차에 치이면 정부가 보상해 주나요?

네,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보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모두 보장사업 대상으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장사업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장사업 보상금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해지며,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은 상해 등급별 50만원부터 3천만원, 후유장애는 장애 등급별 1천만원부터 1억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쳐도 2천만원은 보상합니다. 실제 금액은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보장사업 보상 한도(2026. 9. 30. 기준)
사망
한도: 1억5천만원
비고: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한도: 50만원~3천만원
비고: 상해 14급~1급
후유장애
한도: 1천만원~1억5천만원
비고: 장애 14급~1급
부상+후유장애
한도: 두 한도 합산
비고: 시행령 제3조 제2항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상해 1급과 후유장애 1급이 함께 인정될 때 합산 한도
상해 1급과 후유장애 1급이 함께 인정될 때 합산 한도
부상 1급 한도3,000만원
후유장애 1급 한도15,000만원
합산 한도1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부상을 치료한 뒤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합한 금액을 받습니다. 부상 치료 중 그 부상 때문에 숨졌다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 1급(한도 3천만원)과 후유장애 1급(한도 1억5천만원)이 함께 인정되면 합산 한도는 1억8천만원입니다.

이미 낸 치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먼저 낸 치료비도 보상 청구 금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청구금액에 치료비를 적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신고 확인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보상금은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을 넘는 손해, 예를 들어 한도를 넘는 치료비나 위자료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도 보상한 금액만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사망·중증 후유장애 가족은 따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이 생계나 학업을 잇기 어렵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의 재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보장사업 보상과 별개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활형편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순서로 선정합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 대응 순서

  • 경찰 신고 - 가해자 인적 사항과 차량번호를 받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확인 서류가 청구에 필요합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가해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사나 경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무보험이 확인되면 보장사업 대상입니다.
  • 보장사업 청구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붙여 청구합니다. 먼저 낸 치료비도 청구금액에 넣습니다.
  • 후유장애 추가 청구 -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등급별 한도를 합산해 추가로 청구합니다.
  • 가해자 상대 청구 -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후유장애 등급 판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가해자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보험 차에 다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은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제도라, 가해자의 재산과 상관없이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사고 직후부터 쌓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 일시,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 순서로 모아 두면 청구서 작성이 쉬워지고,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부상과 후유장애의 인과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 한도를 넘는 손해는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같은 기록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가 되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보장사업으로 받을 금액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먼저 나눠 계산한 뒤 청구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신고 확인 서류·진단서·치료비 영수증·가해자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보장사업 보상 한도와 예상 금액, 후유장애 추가 청구 가능성, 가해자 상대 청구와 가압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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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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